군제대후, 대학교 2학기 복학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학교 앞에 보증금 이천만원원에 월 오십만원으로 월세를 얻어주었는데요
지금 , 아들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아빠의 의료보험에 같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을 그 곳 원룸으로 옮겨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아들앞으로 따로 의료보험료가 나오나요?
군제대후, 대학교 2학기 복학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학교 앞에 보증금 이천만원원에 월 오십만원으로 월세를 얻어주었는데요
지금 , 아들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아빠의 의료보험에 같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을 그 곳 원룸으로 옮겨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아들앞으로 따로 의료보험료가 나오나요?
재학증명서 떼서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업목적인거 증명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도
대학생은 안나오고 대학원생은 따로 나온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