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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와 조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뭘까요

... 조회수 : 17,473
작성일 : 2016-07-10 22:57:17
장례식 참석후 회사제출에 필요해서요.
IP : 124.62.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부
    '16.7.10 11:11 PM (222.233.xxx.3)

    나와 아빠 가족관계증명서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띠어야 증명 될 것 같습니다.

  • 2. 주민센터가서
    '16.7.10 11:16 PM (125.180.xxx.81)

    여쭤보세요..
    가족관계서에 손자까지 나오나요?
    나온다면 할아버지꺼 가족관계서를 떼면되고..
    아빠꺼를 떼봤자 형제는 안나오는걸로알아요..
    아빠의 부모와 자녀만..
    손자가 안나온다면..
    할아버지꺼( 아빠랑 고모 나오겠죠?)
    아빠꺼(나 나오겠죠?)
    두통이면 증명될듯..

  • 3. 범주니
    '16.7.10 11:36 PM (182.221.xxx.42)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나와요..조부모님 중 생존해 계신분 걸로 하나 떼시구요 사망했더라도 2008.1.1일 이후라면 가족부 나오니 발급하세요 아님 제적등본 떼심 되구요 직계혈족이니 위임장 없이 본인 신분증 가져가서 발급하세요 거기에 아버지와 고모의 관계가 나오죠

  • 4. 범주니
    '16.7.10 11:37 PM (182.221.xxx.42)

    그리고 아버지걸로 하나 더 발급이요..거기엔 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신청서만 쓰면 되요

  • 5. 범주니
    '16.7.10 11:40 PM (182.221.xxx.42)

    문제는 고모가 사망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간 서류인데 고모의 가족증명서는 님이 발급 못해요 형제인 아버지가 발급히ㅣ더라도 등록기준지 정확히 알아야하구요 형제자매는 발급못하도록 법개정이 되었다고도 들었네요 확실하진 않구요 고모의 가족에게 부탁해보시거나 여의치 않음 병원이나 화장장에서 발급한 서류도 되냐고 회사에 물어보심이

  • 6. ㄴㄱ
    '16.7.11 12:13 AM (121.100.xxx.24) - 삭제된댓글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생이나 오빠가 들어가면 배우자와 자녀까지 나와요 조카가 증명돼죠

  • 7. 주민등록초본
    '16.7.11 10:17 AM (115.136.xxx.93)

    주민초본 발급받음 할아버지부터 주룩 나오던데요
    삼촌들 결혼하니 제적인가 뭐 그런식으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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