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빚독촉하러 간다는데 뭐라고 해야하냐요?

ppp 조회수 : 2,318
작성일 : 2016-07-07 22:31:48
친한동생이
사람믿고 돈 빌려줬다가 맘고생 심하게 하고있어요.
남편한테 말도 못해서 더 힘든상황이구요

모진 소리 못하고 순진한 편이라
영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했어요.

내일 사람 몇이랑 그 사람 찾아간다는데
무슨 말을 해 주고 와야할지
난리를 쳐야하는지

우찌하면 하루빨리 돈받을수 있을까요?

꼭 도움좀 주세요
IP : 182.211.xxx.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7 10:37 PM (1.235.xxx.248)

    그거 불법추심 입니다.
    오히려 콩밥 먹어요. 거기다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협박까지가중. 차용증 그런거 없나요?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라도 걸던지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돈 빨리 받는 방법은 민사걸고 차입

  • 2. ..
    '16.7.7 10:37 PM (39.118.xxx.206)

    바로 내용증명, 며칠 후 소송가야죠. 거지들은 싹다 후려쳐서 씨를 말려버려야해요.

  • 3. ㄴㄱ
    '16.7.7 10:38 PM (121.100.xxx.24) - 삭제된댓글

    대전 유성구에 채무자가 돈 받으러 갔다가 자신차 트렁크 마대자루에서 발견되었데요
    전에도 채무자가 두명 같이 갔다가도 두명 같이 죽임 당했어요
    돈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기는 무서운 세상..되도록 공공장소 사람 많은 장소만 정하고
    자동차나 한적한 장소 호텔방 같은 곳은 가지 마라고 하세요

  • 4. ///
    '16.7.7 10:38 PM (61.75.xxx.94)

    내용증명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고 소송해야 됩니다.
    가서 난리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명백히 불법입니다.
    욕하고 난리친다고 줄 사람도 아니고 일단 소송에 대비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소송할때 많이 도움됩니다.

  • 5. ㄴㄱ
    '16.7.7 10:40 PM (121.100.xxx.24) - 삭제된댓글

    윗분들 말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소송으로 하세요 위험해요

  • 6. ///
    '16.7.7 10:42 PM (61.75.xxx.94)

    일단 서류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세요.
    돈 받아내는 소송은 경비가 많이 안 들어요.
    혹시 차용증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전화로 금액하고 날짜 상대방 이름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말해서 녹음을 남기거나
    문자라고 보내고 답변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가 안 주려고 버티면 겁주어서 빨리 받는 방법은 죄다 불법이고 어쩔도리가 없어요.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세요.
    법원에 가면 12~1시 사이에 변호사 무료상담이 있으니 조언도 받으세요

  • 7. 우와
    '16.7.7 10:47 PM (125.186.xxx.31) - 삭제된댓글

    그런 식이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요.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제일 빨라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에요 민사는 이겨도 돈 없느면 못 받아요.

  • 8. ...
    '16.7.7 10:54 PM (223.62.xxx.99)

    윗님 사기 형사고발해서 무혐의 처리시에는 민사도 질질 됩니다. 단순 돈 빌린거로 사기 안되요.

    이런건 내용증명 띄우고 민사로 거시면되고
    독촉은 추심법 참조하세요. 일반거래도 추심법대로
    하셔야 문제 없고 더 유리합니다.

    원글식으로 하다가는 더 못받고 뒤집어 씁니다.

  • 9. ////
    '16.7.7 10:57 PM (61.75.xxx.94)

    민사는 이겨도 돈 없느면 못 받는데
    판결문 받고 7년인가 10년인가(정확한 년수는 모르겠음) 지나도 돈을 못받으면 합법적으로 탕감되는데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그 기한을 넘기기전에 그 돈을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 민사소송 양식의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십년이고 삼년이고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판결나도 안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억울해요.

  • 10.
    '16.7.7 11:08 PM (112.168.xxx.26)

    고소하세요 법대로진행하시는게 좋을듯

  • 11. 민사.. 형사 둘다
    '16.7.7 11:46 PM (118.216.xxx.94)

    민사.. 형사 둘다 걸수 있으면 좋겠네요
    민사야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형사건으로 걸려면
    우선
    돈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빌린 후 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갚지 않았을 경우 그 핑계가 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 할 수 있으니 이런 저런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 하는게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 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998 피아니스트이름좀 알려주세요 3 피아노 2016/07/29 980
580997 칼만 들어야 살인자인가 2 ... 2016/07/29 867
580996 하이원 리조트 근처 맛집 5 .. 2016/07/29 2,420
580995 선수들기완료! 미수습자 은화엄마의 감사 인사입니다 49 유지니맘 2016/07/29 4,675
580994 일본 외무상 “한국, 소녀상 적절히 대처할 것” 19 소녀상 2016/07/29 920
580993 운전시 네비 핸드폰으로 1 핸펀 2016/07/29 883
580992 팽목에서 옥 소식. .기도해주세요. . 6 bluebe.. 2016/07/29 1,399
580991 장수풍뎅이 키워보신분 있나요.? 5 궁금 2016/07/29 1,041
580990 주현미씨, 가요무대에 2 ,,, 2016/07/29 2,248
580989 중2 홍삼정(알약) 먹이는것 괜찮을까요? 아님 어떤 홍삼을 먹이.. 3 조언 감사합.. 2016/07/29 1,239
580988 친정부모께 여행간다 어디간다 꼭 알려야 하나요? 7 피곤 2016/07/29 2,684
580987 수학 못하던 엄마가 수학 못하는 초3 아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14 ... 2016/07/29 3,751
580986 강아지, 고양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팟캐스트 추천! 3 마요 2016/07/29 1,011
580985 이모님이라는 호칭 글보고 호칭에 대한 생각 12 호칭 2016/07/29 3,983
580984 저도 반려견과의 추억 하나 써도 될까요. 34 글쎄요 2016/07/29 4,426
580983 어머님이 허리, 무릎이 너무 아프신데요.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 1 퇴행성관절 2016/07/29 805
580982 휴가동안 할수 있는 디톡스 추천해주세요~ 2 재복어멈 2016/07/29 1,274
580981 욕실공사에서 바닥 타일 덧방하면 좋은가요? 6 *** 2016/07/29 9,571
580980 생콩가루팩과 흑설탕팩 뭐가 더 좋은가요 7 둘다 해보신.. 2016/07/29 4,178
580979 월세를 놓을까요? 2 aaa 2016/07/29 1,193
580978 마당개요... 10 음... 2016/07/29 1,607
580977 워터파크갈때 집에서부터 래쉬가드를 입고가도 되나요? 17 식빵 2016/07/29 7,526
580976 중학생들 자 사용 안하나요? 6 기절 2016/07/29 1,048
580975 12월 초에 태국 방콕으로 여행 예정인데요 3 제제 2016/07/29 1,725
580974 배후는 또 국정원이었나 봅니다. 22 사드입국거부.. 2016/07/29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