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대해 문의드려요
작성일 : 2016-07-06 21:59:47
2149534
친정엄마가 홀로 시골에 사시다가
이제는 연로 하셔서 자식들 곁으로 이사를
나오시는데요.
엄마가 혼자 살게 되실 전세집을 알아보고
맘에 드는집이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다세대주택 이구요
계약서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쓰고
집주인하고는 전화통화만 했구요
계약서 쓸때 집주인의 등본도 봐야 하는건가요?
잔금 치루는날엔 집주인이 오신다고 하셔요
궁금한게요 주인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에는
서울로 되어있고 오늘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얻은
집주소로 4층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론 현재는 시골에 내려가
농사짓고 사신다고 하세요
다행이 근저당권설정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들어갈 집만 없음 상관없다고 하네요
답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8.232.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16.7.6 10:11 PM
(58.232.xxx.220)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 놓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 쓸때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음
'16.7.6 10:26 PM
(125.180.xxx.6)
확정일자는 이사날..그러니까 잔금날 계약서를 챙겨서 해당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다는 도장 찍어주니 확인하시고요.
3. ...
'16.7.6 11:34 PM
(14.39.xxx.48)
-
삭제된댓글
저는 계약할때 대리인(소유자 아내나 소유자 동생 등)이 와도 무조건 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 다 받고 소유자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미 계약시 소유자와 전화통화 하셨다고 하니 부동산을 믿고 진행하신거 같은데, 잔금시 소유자 신분증 확인하시고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세요. 잔금날 한번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등등 확인해야 되니까요.
확정일자는 윗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구요.
4. ...
'16.7.6 11:36 PM
(14.39.xxx.48)
저는 계약할때 대리인(소유자 아내나 소유자 동생 등)이 와도 무조건 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 다 받고 소유자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미 계약시 소유자와 전화통화 하셨다고 하니 부동산을 믿고 진행하신거 같은데, 잔금시 소유자 신분증 확인하시고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세요. 잔금날 한번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등등 확인해야 되니까요.
확정일자는 윗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구요.
집주인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는 전세계약에선 중요사항은 아니예요.
제 경우에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살았는데 나중에 양도세 생각해서 제가 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 해놨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 상으론 저도 이 집에 살고 집주인도 이 집에 살고...
문제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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