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부등본에 대해 문의드려요

천사볼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16-07-06 21:59:47
친정엄마가 홀로 시골에 사시다가
이제는 연로 하셔서 자식들 곁으로 이사를
나오시는데요.
엄마가 혼자 살게 되실 전세집을 알아보고
맘에 드는집이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다세대주택 이구요
계약서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쓰고
집주인하고는 전화통화만 했구요
계약서 쓸때 집주인의 등본도 봐야 하는건가요?
잔금 치루는날엔 집주인이 오신다고 하셔요
궁금한게요 주인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에는
서울로 되어있고 오늘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얻은
집주소로 4층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론 현재는 시골에 내려가
농사짓고 사신다고 하세요
다행이 근저당권설정은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들어갈 집만 없음 상관없다고 하네요
답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8.232.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7.6 10:11 PM (58.232.xxx.220)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 놓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 쓸때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16.7.6 10:26 PM (125.180.xxx.6)

    확정일자는 이사날..그러니까 잔금날 계약서를 챙겨서 해당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다는 도장 찍어주니 확인하시고요.

  • 3. ...
    '16.7.6 11:34 PM (14.39.xxx.48) - 삭제된댓글

    저는 계약할때 대리인(소유자 아내나 소유자 동생 등)이 와도 무조건 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 다 받고 소유자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미 계약시 소유자와 전화통화 하셨다고 하니 부동산을 믿고 진행하신거 같은데, 잔금시 소유자 신분증 확인하시고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세요. 잔금날 한번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등등 확인해야 되니까요.
    확정일자는 윗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구요.

  • 4. ...
    '16.7.6 11:36 PM (14.39.xxx.48)

    저는 계약할때 대리인(소유자 아내나 소유자 동생 등)이 와도 무조건 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 다 받고 소유자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미 계약시 소유자와 전화통화 하셨다고 하니 부동산을 믿고 진행하신거 같은데, 잔금시 소유자 신분증 확인하시고 소유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세요. 잔금날 한번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혹시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등등 확인해야 되니까요.
    확정일자는 윗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구요.
    집주인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는 전세계약에선 중요사항은 아니예요.
    제 경우에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살았는데 나중에 양도세 생각해서 제가 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 해놨더라구요. 주민등록 등본 상으론 저도 이 집에 살고 집주인도 이 집에 살고...
    문제는 없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862 아니 아래 저 진흙탕글들 뭔가요? 6 미친것들 2016/07/28 2,443
580861 운동화신었는데 발목이 확 꺾이면서 접질리는 경우는 왜그럴까요? 2 .... 2016/07/28 1,095
580860 정장스타일의 너무 크지않은 가벼운 크로스백 없을까요? 궁금 2016/07/28 545
580859 여수 당일로 구경가려구요,, 4 이수만 2016/07/28 1,196
580858 코스트코 갔다왔어요 17 맛있다 2016/07/28 6,496
580857 부산에서 동대문 비슷한곳? 4 아이쇼핑 2016/07/28 972
580856 돈까스 글 지워졌네요 20 ... 2016/07/28 4,615
580855 남자도 이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립서비스 듣나요? 3 .... 2016/07/28 2,322
580854 한효주 나오는드라마나 영화... 10 ㅇㅇ 2016/07/28 2,270
580853 남편의 실직 슈퍼를 해도 될까요?? 17 사주에 있나.. 2016/07/28 5,502
580852 음식알러지피부염 잘 아시는 분 계세요? 1 .., 2016/07/28 1,036
580851 아직도 기억나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들고 따라오시던 과장님~ 12 두딸맘 2016/07/28 3,752
580850 신랑이 선원인데..고양이 키우면 안될까요? 22 ㅇㅇ 2016/07/28 3,460
580849 만두와 동그랑땡 만들려고 해요 3 ... 2016/07/28 872
580848 여름휴가에 짐잔뜩 싸가는 아들 13 sa 2016/07/28 3,281
580847 차없고 돈 별로 없는 여자 혼자 잘 지내다 올곳이 있을까요? 10 휴간데~ 2016/07/28 4,065
580846 이런 친정엄마 퍼센티지는 몇퍼센트나 될까요? 5 2016/07/28 1,886
580845 아직 시어머니가 어려운데 어쩌죠. ㅠㅠ (좀 길어요) 21 _( ..).. 2016/07/28 3,809
580844 환율 많이 떨어졌네요..^^ 5 달러 2016/07/28 3,377
580843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네요 .. ggg 2016/07/28 831
580842 웃을때 박수치거나 옆사람 때리는거 17 55 2016/07/28 6,178
580841 집밥 백선생에 나온 가지밥 맛있네요 13 당근 2016/07/28 5,598
580840 유효기간이 지난 투썸 상품권 사용될까요? 2 미안해서 2016/07/28 1,131
580839 여론-공직자수사처 찬성 69.1% 4 공수처 2016/07/28 559
580838 알바직원 업무변경시 - 의견 좀 부탁드려요 4 나무 2016/07/28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