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책임자가 당시 서린교차로 근처 관할책임자인 전 제4기동단장 총경 신윤균 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윤균 서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물대포를 직접 운용한 책임자는 충남청 제1기동대 한모 경장으로, 한 경장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에서 이같이 서면진술했다.
죽일놈들!!!!!!!!!!!!
업무상 중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가 안될랑가요?
승진하겠네.....
죄 값 받아야죠
강신명이 책임져라
살인죄 적용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