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남편이 제가 친구가 없다고 제 성격과 인간관계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그리고 우리집이 명절에 모이지 않는다고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않은 환경이라구요.. (우리집은 명절에 굳이 안모여도 됩니다. 제사도 없고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쿨하게 그러라고 하세요.. 명절음식도 평상시와 거의 같구요.. )
친구가 없으면
가족끼리 왕래가 적으면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우리집은 그냥 형제끼리 만나고 각자의 배우자들과는 굳이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지 않습니다.부모님도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요구하는것도 없고, 전화 안해도, 안 찾아와도 아무런 문제 못 느끼십니다. 저는 그냥 이것이 우리집의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많이 이상할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