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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도 부동산 복비 좀 봐주세요!!

아줌마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16-07-03 10:51:26
아파트 매매금액이 25300만원이구요
제가 네이버 복비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은 1012000원인데
부동산에서 복비 150만원 준비하라는데
제가 계산한 거랑 왜 다를까요?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그냥 깍아달라고 졸라야 되나요?
이건 이래서 이 금액이 맞다, 내가 계산한 금액 외에는 못 준다, 하고 강하게 말할 근거나 기준이 있을까요?
부동산 첨 거래하는 거라 암것도 몰라유~ 저 어쩔까요?
IP : 218.159.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3 10:55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0.4퍼센트에 세금 10프로 붙여도 150은 과하네요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 2. ...
    '16.7.3 11:04 AM (39.118.xxx.32) - 삭제된댓글

    2억이상~6억미만 상한요율 0.4%
    253,000,000 * 0.4% = 1,012,000
    1,012,000 * 10% VAT = 101,200
    -------------------------------
    1,012,000 101,200 = 1,113,200

    이므로 부동산복비는 부가세 포함 1,113,200원만 내시면 돼요.

    여기서 상한요금을 초과로 받을시는 불법이므로 신고하신다고 하면 돼요.
    상한요금이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더 깍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부동산업자와 협의해서 50만원만 주기로 했다면 이건 불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 3. ...
    '16.7.3 11:05 AM (39.118.xxx.32)

    2억이상~6억미만 상한요율 0.4%
    253,000,000 * 0.4% = 1,012,000
    1,012,000 * 10% VAT = 101,200
    -------------------------------
    1,012,000 101,200 = 1,113,200

    이므로 부동산복비는 부가세 포함 1,113,200원만 내시면 돼요.

    여기서 상한요금을 초과로 받을시는 불법이므로 신고하신다고 하면 돼요.
    상한요금이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더 깍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부동산업자와 협의해서 50만원만 주기로 했다면 이건 불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 4. 아줌마
    '16.7.3 1:29 PM (218.159.xxx.18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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