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차남·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작성일 : 2016-07-01 14:45:39
전두환 차남·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9170000...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이들은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이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하다. 전씨는 지금까지 1억4천만원, 이씨는 5천50만원을 낸 게 전부다.




*전두환 재산 환수 하는 듯한 쑈를 임기 초에 한 박 대통령.

IP : 58.140.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저 시급 만원도 빠득 빠득 갈면서..
    '16.7.1 2:45 PM (58.140.xxx.8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9170000...

  • 2. 저 사람 평생에
    '16.7.1 2:55 PM (203.247.xxx.210) - 삭제된댓글

    시급 4000원 일이라도 할 줄 아는 게 해 본게 있을련지

  • 3. 허걱
    '16.7.1 3:02 PM (110.8.xxx.113)

    무슨 일당이 400만원이나 해요?

  • 4. ..
    '16.7.1 4:23 PM (14.39.xxx.114)

    국가에 400만원 도움줄 만큼의 일할게 있을까요 저사람들이
    편하게 남 부릴줄만 알지
    저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노역한답시고 민폐만 끼칠꺼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2053 詩)아침에 시한술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25 mew2 2016/07/02 6,459
572052 시댁사람들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14 .... 2016/07/02 4,710
572051 남편이 바람을 폈네요. 31 ... 2016/07/02 15,235
572050 강아지랑 같이 숙박할수 있는 호텔은 없죠?? 5 .. 2016/07/02 2,077
572049 김래원 이런 인터뷰도 했네요. 깨네요 36 .... 2016/07/02 23,131
572048 단골이니까 만만한가봐요 24 불쾌함 2016/07/02 6,319
572047 이시간에 안자는 분들은 어떤분들 이세요? 27 뽀또 2016/07/02 3,032
572046 ‘세월호 지우기’ 몸통은 결국 청와대 1 Newsta.. 2016/07/02 744
572045 장롱면허자인데, 연수부터 받아야할지 중고차부터 뽑아야할지 7 .. 2016/07/02 2,266
572044 뭘 몽땅 끓여놓고 도망가고 싶어요 2 엄마 2016/07/02 2,095
572043 여름만 되면 모기물린건 아닌데 간지럽고 뭐에 물린거 같이 따끔하.. 1 여름 2016/07/02 1,317
572042 바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4 .... 2016/07/02 2,265
572041 반려견 신발 신키시나요 ? 13 강아지 2016/07/02 2,181
572040 내가 빠졌던 드라마 배역들 말해봐요 54 드라마 2016/07/02 4,094
572039 오픈 3개월 차인데 장사 6 장사 2016/07/02 3,412
572038 오징어젓갈 직접 담그시는 분들 계신가요 6 유후 2016/07/02 1,738
572037 대구분들 시지랑 경산옥산동이랑 5분거리인가요? 3 ㅇㅇ 2016/07/02 947
572036 남한테 싫은소리를 못해요 ...제가 너무 싫어요 4 ttt 2016/07/02 2,304
572035 바람핀 남자의 심리... 10 .. 2016/07/02 5,294
572034 워셔액 뉴스 보셨어요? 3 워셔액 2016/07/02 3,042
572033 아이가 잘 하는분야를 밀어줘야할까요??? 21 .... 2016/07/02 3,175
572032 왕좌의게임 6시즌 끝났네요 1 하아 2016/07/02 1,110
572031 남친의 폭력성 77 흥칫뿡 2016/07/02 16,521
572030 운빨에 치킨집 사장님에 반했어요 8 ㅇㅇ 2016/07/02 2,052
572029 편한 치마요 무릎길이 1 .. 2016/07/02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