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정확히 말하면 디딤돌대출(15년,고정식, 비거치, 원금균등)을 받고 2년동안 납입하다가 오늘 전액상환(한국주택공사)했습니다. 제가 2년동안 납입한 금액중 원금말고 이자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년 만기전에 제가 갚게되면 그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은부분을 토해내야 하나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근저당권 말소 신청하려고 검색하다가 추징당할 수 있다는 글보고 지금 어어어~ 정신이 없네요.
제가 대출할때 그런 얘기는 전혀 못들었고 생각도 못해서...허걱..
오늘 오전 전액상환한다고 전화해서 신청했을때도 거기 직원이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혹시 추징당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내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면 되는데...
불이익이나 추후 문제될 부분이 있진 않겠죠..? 직장인인데 혹여라도 회사 재무팀에 막 연락오고 그러지는 않을까...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 또는 은행권 계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지금 은행도 영업시간 끝났고 해서..물어볼데가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