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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았는데 집 등기권리증이 어딨는지 없어졌어요..ㅠㅠ

조회수 : 3,384
작성일 : 2016-06-29 22:06:48

집을 팔았는데 집 등기권리증이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요..ㅠ


저희가 계약시에 한국에 없을거라

친척에게 위임을 하고 계약금 진행을 해야할텐데

저희가 없으면 등기권리증을 두고 가야한다고 들어서요..


집등기서류 없어졌는데 집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ㅜㅜㅜ

세무서에서 다시 떼야하는 건가요? ㅠㅠㅠㅠ

IP : 220.86.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29 10:07 PM (116.33.xxx.68)

    법무사에서 대행해줘요 3만원내시면 되요

  • 2. yawol
    '16.6.29 10:16 PM (175.211.xxx.185) - 삭제된댓글

    집을 매매화면 권리증이 다시 생기는겁니다.

    없어도 되고요. 매매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3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 3. yawol
    '16.6.29 10:18 PM (175.211.xxx.185) - 삭제된댓글

    집을 매매하면 권리증이 다시 생기는겁니다.
    기존 권리증은 그냥 붙어 있을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도 되고요. 매매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3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 4. yawol
    '16.6.29 10:26 PM (175.211.xxx.185)

    집을 매매하면 권리증이 다시 생기는겁니다.
    기존 권리증은 그냥 붙어 있을뿐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도 되고요. 매매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3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혹시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해줘야 할지 모르니 미리 법무사 만나시고 가세요.

  • 5. 잔금시에
    '16.6.29 10:32 PM (182.225.xxx.251)

    매도자가 꼭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무사가 매도자 본인 확인해야하는데 미리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6. ahhhh
    '16.6.30 1:13 AM (119.199.xxx.140)

    우무인 찍어야 하니깐 법무사한테 확인서면 양식 달라고 해서 찍어주시고 한번 만나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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