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가게주인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어요.
관리비는 제가 내구요. 초기라 매출이 크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발행되는 대로 놔두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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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백여만원인데 세액은 나중 돌려받나요?
세무복잡함 조회수 : 813
작성일 : 2016-06-29 18:05:29
IP : 121.128.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예를 들어
'16.6.29 7:08 PM (61.72.xxx.214) - 삭제된댓글임대인;세금계산서 임차인에게 발행
임차인;관리비 100만 원 부가세10만 원=110만 원
임차인 매출/월 1000만, 세긍계산서 770만 원 필요
이때 이미 낸 10만 원을 차감 받는 거고
매출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환급밭을 수도 있고요2. 음,예를 들어
'16.6.29 7:09 PM (61.72.xxx.214) - 삭제된댓글임대인;세금계산서 임차인에게 발행
임차인;관리비 100만 원 부가세10만 원=110만 원
임차인 매출/월 1000만, 세금계산서 770만 원 필요
이때 이미 낸 10만 원을 차감 받는 거고
매출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환급밭을 수도 있고요3. ㅡㅡ
'16.6.29 8:08 PM (223.62.xxx.242) - 삭제된댓글건물관리비요? 관리비는 건물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나눠서 내는것 ..예를 들어 친목모임에서 돈을걷어 야유회도 가고 모임식비도 내고 필요한물품도 사는 행위~~ 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다고 국세청 상담원에게서 상담받았어요 .관리비는 원래 이윤이 없거든요 그러니 세금도 없지요
4. 무슨 말씀이신지
'16.6.30 3:15 AM (58.143.xxx.78)세금계산서 나와 있어요. 백만원에 십만원 세액으로요.
5. --
'16.6.30 9:27 AM (112.133.xxx.245)검색해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제가 살고있던 곳이 해당이지..모든 관리비에 동일한 적용은 아니였나봐요..제가 올린내용을 잘못된 정보라 지울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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