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故) 최능진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최씨는 해방 뒤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하다 경무부 수사국장 자리에서 파면됐다. 1948년에는 제헌 의회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다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6·25 전쟁 발발 후 서울에서 평화운동 등을 벌였다. 그는 서울이 수복된 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친북 활동가로 몰렸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결정돼 1951년 2월 총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