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문자가 안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홈텍스로 부가세를 발행하면 바로 이메일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인터넷 발급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고객에게 좀 더 확실하게 영수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계약금 50%를 미리 받고 2주일후에 잔금 50%를 받는 시스템이랍니다.
잔금을 받고 나서 납품후에 현금영수증을 인터넷 발급한 후 출력해서 고객에게 드렸거든요.
부가세를 끊을 수 없는 개인들에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려고 하는데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말고 또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발급하면 소비자에게 바로 메시지가 갔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두번에 나누어 받는데 잔금까지 받은 후 한번에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