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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시는분

... 조회수 : 1,844
작성일 : 2016-06-25 04:35:23
부모님께 3.23 일 그리고 이번주에 두번에 걸쳐 제 통장으로 현금을 받았어요. 돈 받기전에 증여세는 제가 내기로 합의하구요. 금요일 퇴근하면서 검색해보니 증여세 자진신고가 3달안에 하는걸로 되어있네요;; 월요일에 바로 세무서 가서 진행하고 싶은데 3.23 일에 받은돈 엄격하게 3개월 지난걸로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나요? 아님 이 정도는 자진신고로 인정해 주는지... 전 한 1년안에 자진신고 하면 될줄 알았는데 ... 휴우;;;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8.37.xxx.2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25 6:22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냥 3월에 받은 돈을 다시 부모님께 보내고 다시 받아서
    통장 사본 그 페이지만 제출하심 되어요

  • 2. ...
    '16.6.25 10:29 AM (39.7.xxx.200)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 3. 원글
    '16.6.25 10:30 AM (39.7.xxx.200)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 4. 증여세
    '16.6.25 11:02 AM (121.163.xxx.5) - 삭제된댓글

    신고기한 6월30일까지(증여일속한달 말일로부터 3월)
    이므로 다시보내고 할 필요없이 이달 말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5. 참고로
    '16.6.25 11:09 AM (121.163.xxx.5) - 삭제된댓글

    증여 취소는 3개월이내 인정되나.
    금전은 안되고 재증여로 보기때문에
    잘못하면 2중 3중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 6. 원글
    '16.6.25 1:33 PM (39.7.xxx.200)

    그럼 6.30일까지 자진신고 인정된다는 거죠? 일단 월요일에 바로 세무서 가야겠네요~~ 안 그래도 부모님한테 돈 다시 보내고 받겠다구 했는데 그런 방법은 안 될거라고 하시네요.

  • 7.
    '16.6.25 4:10 PM (121.163.xxx.5) - 삭제된댓글

    30일까지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10년이내 증여세신고한 것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요.(물론 그때낸세금은 세액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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