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도 아는게 없네요.
교습소 신청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고 세무소에다 사업자 등록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도 내라고 같이 나오나요?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못내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 교습소도 5만원 정도 하는 금액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사업자등록하면 보통 국민연금, 의료보험 따로 나오던데요.
세무서 민원실로 전화해보시면 친절히 상담해줄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연금을 못내지만
사업자등록을 할경우는 최저로라도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로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나를 방법을 알려줄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지 .. 걱정도 되고..
뭘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막막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사업 시작한 초기 수입 없으면 국민연금 6개월 납부유예시켜줘요.
국민연금 내라고 날아오면 관할에 전화로 사업 초기라 수입없다고 말하면
사유서 써서 팩스보내라고 해요.
사업 시작한 초기 수입 없으면 국민연금 6개월 납부유예시켜줘요.
국민연금 내라고 날아오면 관할에 전화로 사업 초기라 수입없다고 말하면
사유서 써서 팩스보내라고 해요.
6개월 후에도 소득없으면 소득없다는 증명하면 납부유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