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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잘 아시는 분ㅜㅜ

00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6-06-24 14:01:21
안녕하세요.
주변에 알아 볼데가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부동산 고수님들..ㅜㅜ

제가 이번에 집을 팔아서 이틀전 가계약금을 받고
어제 저녁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늦은시간에 해서 계약금 자동이체가 안된다고
오늘 오전 입금해준다고 했구요.(멍청하게 ㅠㅠ)

계약서 도장 찍고,
계약서 내에 계약금 받았다는 항목에는 돈받고
찍기로 해서 안찍고
영수증에도 오늘 입금 확인되면 찍는다고 안찍었구요.

그런데 오늘 계속 입금을 안해주네요.
어제 도장을 아예 안찍었어야 하는데 ㅠㅠ
이런경우 상대측 과실?로 계약 파기 할 수 있나요??
영수증 발급을 안하고 계약서내 일부 날인이 안되도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IP : 211.36.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24 2:10 PM (112.220.xxx.102)

    늦은시간이라 자동이체 안될것 같으면 수표로라도 찾아 오는데요
    계약금도 안받고 왜 계약서 작성한건지..
    일단 부동산에 전화해보세요

  • 2. ..
    '16.6.24 2:22 PM (223.62.xxx.77)

    돈 안 들어오면 그쪽 잘못인데 원글님이 급할 게 없는데요.
    부동산에 전화해보시고 나머지 계약금 넣으라고 하셔야죠.
    그건 부동산이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부동산이 일을 똑바로 안하는겁니다. 다그쳐서 오늘 안에 나머지 계약금 입금 안하면 계약 파기되는걸로 알고 가계약금 못 돌려준다 하세요

  • 3. 평택송탄愛
    '16.6.24 2:56 PM (117.123.xxx.19)

    계약은 정상적으로 됐고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안된거죠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처리됐을거고
    계약한 부동산은 이행이 되어야 수수료 청구권이 생기니
    열심히 일 할 겁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된다면 매수자마음이 변한거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은 내소유로 귀속되고요

  • 4. 00
    '16.6.24 3:29 PM (119.192.xxx.137)

    답변 감사합니다!! 매도는 처음이라 당황했는데 제가 당황 할 사안이 아니었군요!!
    은행마감까지 얼마 안남았으니 맘 편히 그냥 기다리면 되갰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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