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교수기 그 유명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면서 대검찰청 예규에 ' 법무부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는 오직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은 손도 댈 수 없다고 얘기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표창원교수기 그 유명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면서 대검찰청 예규에 ' 법무부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는 오직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은 손도 댈 수 없다고 얘기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