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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인 아줌마가 약속한 집 융자금을 안 갚아요..

전세금 반환.. 조회수 : 3,135
작성일 : 2016-06-22 12:41:27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집에 융자금이 껴 있었고 그거 갚아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약속된 날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은 안 갚네요..

많은 돈 아니니 안 갚아도 된다고 그 융자금 있어도 세입자 다 잘 들어왔다고 하면서 안 갚아 줄려고 해요

저는 찜찜한데.. 방 빼서 나갈려고 해도 전세금도 안 준다고 하고..

내가 빼서 나가려니 복비는 아깝고 억울하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합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 없나요..?

복비 꼭 제가 물어야 해요..??






IP : 180.182.xxx.13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기간
    '16.6.22 12:43 PM (112.173.xxx.251)

    남아있잖아요.
    약속 같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그냥 구두로만 하는 약속은 한쪽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죠.
    융자가 얼마나 있길래 그러세요?

  • 2. ...
    '16.6.22 12:43 PM (218.54.xxx.51) - 삭제된댓글

    금액이 어느 정돈데요...

  • 3. 55
    '16.6.22 12:44 PM (223.62.xxx.30)

    대출 안갚아도 위험하지 아닌지 금액을 올려주셔야...

    그래도 약속했는데 갚아야하는게 맞죠.
    잔금치룰때 은행 따라가서 갚는거 보셨어야 했어요

  • 4.
    '16.6.22 12:45 PM (223.62.xxx.166)

    계약서에 안쓰셨어요?
    그런건 계약서 쓰고 돈주고 은행같이가시는거에요.
    부동산이 따라가던가..계약서 어겼으면 님이 나가다고 할수있는데 계약서에 없으면.모르겠네요

  • 5. 55
    '16.6.22 12:46 PM (223.62.xxx.30)

    기한전에 나가실꺼면 복비는 원글님이 내셔야하고 융자많아 위험하면 복비정도는 참아야죠

  • 6. ...
    '16.6.22 12:48 PM (220.89.xxx.35)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써있으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 위반이라고 따지시구요.
    안 써있으면 어쩔수 없어요.
    집값,전세금,대출금을 알아야 무리해서도 강하게 나가라 참아라 애기를 하죠.

  • 7. ......
    '16.6.22 12:49 PM (118.38.xxx.18) - 삭제된댓글

    구두 인지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지가 중요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세요

  • 8. 지나다
    '16.6.22 12:58 PM (119.203.xxx.70)

    에고 구두로 한 이야기는 안되는 군요.

    저도 곧 전세만기라 다음 세 구할때는 유의해야겠네요.

  • 9. 계약서에
    '16.6.22 1:02 PM (68.80.xxx.202) - 삭제된댓글

    안썼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문자나 통화로 주인이 계약전에 약속한 사실을 부동산이 시인하도록 질문을 유도해서 녹취나 문자를 증거로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융자금 반환을 촉구하고, 만약 불이행시 집주인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귀책사유로 전세금반환과 복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구체적인건 다산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이사는 복비와 이사비용 부담은 불이행측에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요구하셔야해요.
    증거확보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하지마세요.
    그리도 다음부터는 이런 사실을 계약서에 꼭 적으세요.

  • 10. 세입자
    '16.6.22 1:03 PM (180.182.xxx.130)

    계약서에 명시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 찜찜해서 나가고싶네요..
    복비나 주인이 물어줬음 좋겠어요..
    그것마져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네요..

  • 11. dma
    '16.6.22 1:03 PM (14.39.xxx.48)

    저렇게 말바꾸는 양아치 주인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야되는데요 ㅜㅜ

  • 12. 저는..
    '16.6.22 1:21 PM (1.233.xxx.40) - 삭제된댓글

    저도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결국 2년 다 채우고 나가는 날까지 집주인이 감액등기 안했어요.
    당시가 집값 하락기였고, 남은 대출액은 1억 미만이었는데도 안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에 이사를 했는데, 부동산에 가서 항의해서 복비 50% 돌려받았어요.
    원래는 평일에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 중개인, 세입자 같이 은행가서 갚고 등기하는 것까지 확인해야하는거였는데, 부동산에서 그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복비를 돌려받았죠.

    당시 군포 산본에 살던 서초구 우성아파트 주인 X용X씨 정말 대단했어요. 싸가지없기가.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내가 내 돈 안갚겠다는데 세들어 사는 주제에 왜 이래라저래라냐고 막말하더라고요.
    나이가 80을 바라보는 분이시라 내 집에 세들어 산다는것에 대해 특권의식이 대단했지요.

    제가 그 당시 법 공부중이어서 선후배들한테 이리저리 물어봤는데,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특별히 그것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법적 제동장치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5년전쯤이네요. 다시 말해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사항 위반해도 집어넣을 수 없다는거죠.

    그것때문에 신경쓴거 생각하면..어휴.
    제 경우엔 그 집 할머니가 은행가서 대출잔액 0원으로 기록된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지고 왔었어요.
    하지만 감액등기는 5만원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법무사 대행비) 못해주겠다, 였죠.

    그 뒤로 이사는 무조건 평일에 진행하고(휴가를 내서라도)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용증명 보내겠어요. 계약서 특약사항 위반하였으므로 이후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라고요.
    그러고나서 잊고 사시다가 나올 때 한마디 해주고 나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살기 힘든게 계약서 우습게 봐서 그런것같습니다.
    사회적 장치를 우습게 알면 언젠가는 거기 당하게 마련이죠.

  • 13. 게약서에 썼다면
    '16.6.22 1:23 PM (68.80.xxx.202) - 삭제된댓글

    계약불이행으로 집주인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원칙적으론 복비와 이사바용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막무가내 집주인이면...
    120 다산콜센터나 법률구조공단 132? 던가 전화상담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14. 아니..
    '16.6.22 3:47 PM (175.253.xxx.115)

    그걸 왜 주인하고 직접 싸우시나요?
    부동산에 얘기해서 해결하라 하시고
    만일 모른척하면 계약서 명시된거 가지고
    구청하고 협회에 신고한다 하세요
    해결하든가 복비 내놓던가 하라고 해요

    부동산은 신고들어가는거 제일 무서워하니까
    직빵일겁니다.
    통화내용은 다 녹취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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