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증인진술서도 일정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 써주는 분들이 필요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해준다고 그랬나요? 만약, 증언까지 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반박하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박박 우기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증거가 있는게 좋아요 모욕죄가 경찰에서 귀찮아서 처리를 안해준다던데요
증거가 안 되고 되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와 판결을 선고할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서요.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이, 즉, 증거가치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죠.
어제 경찰에서 들으신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경찰인가 보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을,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증인과의 관계,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기타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경찰분들 말 들을거 없구요,,
상담료 내고 젊은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
경험상 그게 가장 정확해요,상담료도 별로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