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매매와 전세 동시에 할 경우..알아두세요.

전세끼고.. 조회수 : 4,804
작성일 : 2016-06-21 02:34:0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이중으로 돈 내신분들.꼭 따지세요.
그사람들이 뭐 서비스로 깎아준다 해도 고맙다고 케잌 사다주지 마시구요. 법적으로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어요
IP : 125.180.xxx.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6.6.21 3:47 AM (175.223.xxx.50)

    두번이나 매매와 전세 동시에 했었는데 두번 다 10만원 깍아주기에 아주 고맙다 했네요...

  • 2. 묻어서 질문
    '16.6.21 6:35 AM (119.199.xxx.219) - 삭제된댓글

    내일모레 전세 들어가는데 이런경우 입니다.
    등기상의주인은 a인데 저는 매수자b와전세계약하고 b에게 잔금 치루기로 했어요.문제는 그날 b가 못오고 부동산에서 처리합니다.제가 입금한 돈이 사라져도 저는 못받는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입금해야하나요?

  • 3. 그러나
    '16.6.21 7:20 AM (1.253.xxx.64)

    동일한 물건에 동일당사자란 매매를 체결한 사람이 그집에 전세를 살고자 하는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4. ...
    '16.6.21 7:26 AM (119.71.xxx.213)

    저도 이번에 전세끼고 집사사알아봤는데
    위에 그러나님 말이맞습

  • 5. ㅇㅇ
    '16.6.21 9:29 AM (175.223.xxx.20)

    매매하면서 동시에 전세줬는데 두건 다 수수료 100% 냈어요 전세건은 반만 내겠다고 하니 어찌나 퍼붓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575 예년보다 이른더위~ 6 re 2016/07/24 1,619
579574 거제도에 심해어종 대왕갈치 출현 1 지진전조? 2016/07/24 4,131
579573 음식물쓰레기 투척문제 4 에휴 2016/07/24 1,703
579572 서울 내 산후조리원중 유명한 조리원이 어디있나요? ㅇㅇ 2016/07/24 713
579571 미스트랑 젤 아이라이너 괜찮은거 뭐있나요? 3 화장품 2016/07/24 1,056
579570 은행 영업시간외에 입금 할때 2 ..... 2016/07/24 809
579569 임주환 너무 좋아요 16 쪼아 2016/07/24 3,556
579568 차별할거면 왜 딸을 낳았는지... 16 딸차별 2016/07/24 5,213
579567 금요일 오후 4시경 수표로 타행입금 했는데 6 돈이 2016/07/24 1,317
579566 나이 들면서 더 이뻐지는 여자 연예인들 누가 있나요? 28 ㄱㄱ 2016/07/24 8,478
579565 원글 펑합니다 83 sdf 2016/07/24 13,739
579564 고등 영문법 인강 - 재미있는 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2 교육 2016/07/24 1,554
579563 영어가 되면 9급 얼마나 걸릴까요 5 dd 2016/07/24 2,716
579562 너구리말고 맛있는 라면 뭐있나요? 11 dd 2016/07/24 2,418
579561 못견딤ㅠ벽걸이에어컨 싼것두 시원하겠죠? 23 33도 2016/07/24 3,268
579560 가구같은거 구입할때 딴지역이면 배송 어떻게 해요.?? 2 .. 2016/07/24 567
579559 주위에 일본여행 많이 가던데 방사능 문제 어떤가요? 15 푸름 2016/07/24 3,967
579558 "여성 관련 갈등 담론, 정치권서 가장 큰 이슈될 것&.. mago 2016/07/24 481
579557 노트북으로 음악듣는데요~ 3 ㅇㅇ 2016/07/24 652
579556 에어비앤비 규정인데요, 영어 해석 좀 해 주실 분 ㅠㅠ 8 ㅇㅇㅇ 2016/07/24 1,290
579555 집안 물건 버리기 - 음악CD 17 55 2016/07/24 6,651
579554 미드 굿와이프 보신 분께 질문이요~ 4 ... 2016/07/24 2,179
579553 공무원3급..어느 정도인가요? 11 몰라서요 2016/07/24 18,302
579552 요새 부쩍 남자 연옌들에게 7 어휴 2016/07/24 1,807
579551 이의정씨 참 맘이 곱네요... 5 하늘 2016/07/24 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