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와 전세 동시에 할 경우..알아두세요.

전세끼고.. 조회수 : 4,696
작성일 : 2016-06-21 02:34:0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이중으로 돈 내신분들.꼭 따지세요.
그사람들이 뭐 서비스로 깎아준다 해도 고맙다고 케잌 사다주지 마시구요. 법적으로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어요
IP : 125.180.xxx.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6.6.21 3:47 AM (175.223.xxx.50)

    두번이나 매매와 전세 동시에 했었는데 두번 다 10만원 깍아주기에 아주 고맙다 했네요...

  • 2. 묻어서 질문
    '16.6.21 6:35 AM (119.199.xxx.219) - 삭제된댓글

    내일모레 전세 들어가는데 이런경우 입니다.
    등기상의주인은 a인데 저는 매수자b와전세계약하고 b에게 잔금 치루기로 했어요.문제는 그날 b가 못오고 부동산에서 처리합니다.제가 입금한 돈이 사라져도 저는 못받는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입금해야하나요?

  • 3. 그러나
    '16.6.21 7:20 AM (1.253.xxx.64)

    동일한 물건에 동일당사자란 매매를 체결한 사람이 그집에 전세를 살고자 하는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4. ...
    '16.6.21 7:26 AM (119.71.xxx.213)

    저도 이번에 전세끼고 집사사알아봤는데
    위에 그러나님 말이맞습

  • 5. ㅇㅇ
    '16.6.21 9:29 AM (175.223.xxx.20)

    매매하면서 동시에 전세줬는데 두건 다 수수료 100% 냈어요 전세건은 반만 내겠다고 하니 어찌나 퍼붓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1883 집을 매매하려는데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1 ... 2016/08/02 911
581882 악성댓글.고소당했어요.. 대처방안 조언주실분.. 52 날쟈 2016/08/02 11,390
581881 사람의 본성인건지 친구를 잘못 사귄건지 3 .. 2016/08/02 1,583
581880 옷가게에서 웃긴 일 83 오지랍 2016/08/02 20,634
581879 다이렉트 실비보험 7 보험 2016/08/02 1,209
581878 자기가 경험한 걸 전부로 아는 2 ㅇㅇ 2016/08/02 1,124
581877 남편 얼마동안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 1 재주니맘 2016/08/02 1,093
581876 게 사려구요 1 111 2016/08/02 553
581875 트렌드에 벗어난듯한 나의 미적감각, 화장, 연예인보는 눈...... 2 .... 2016/08/02 1,483
581874 시누이 딸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요?? (펑했어요~) 35 정말 궁금!.. 2016/08/02 7,470
581873 이런 고부간도 있어요~~^^ 9 000 2016/08/02 2,084
581872 동작구-비옵니다 22 거기는? 2016/08/02 1,639
581871 같이 밥비벼 먹는거 싫어요 20 비벼비벼요 2016/08/02 5,106
581870 일산은 2005년만 해도 신도시 느낌났는데 21 ㅇㅇ 2016/08/02 6,225
581869 30대 남자 캐주얼 옷 이쁜 쇼핑몰 아시나요? 1 남자옷 2016/08/02 1,243
581868 박그네 부모잃은거랑 사드랑 뭔상관 4 짜증유발 2016/08/02 1,176
581867 서울 천둥소리 들리죠 5 9 2016/08/02 1,253
581866 세입자가 붙박이 책장을 부순 경우.. 17 불리토 2016/08/02 3,999
581865 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 2 2016/08/02 1,763
581864 명동성당 성물 판매소 평일도 하나요? 5 성물 2016/08/02 3,046
581863 짜게된얼갈이김치어땋게하면 좋을까요 7 ㅇㅇ 2016/08/02 778
581862 황상민 들으시는분~ 3 팟빵 2016/08/02 1,343
581861 이런 아이 성공하기 어렵다. 부모의 영향 4 물방울돌맹이.. 2016/08/02 3,848
581860 저도 힘들때마다 밤중에도 저 부르던 친구 있었어요 매번 자기얘기.. 3 .... 2016/08/02 1,604
581859 우체국 보험 5 ㅜㅜ 2016/08/0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