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 이중으로 돈 내신분들.꼭 따지세요.
그사람들이 뭐 서비스로 깎아준다 해도 고맙다고 케잌 사다주지 마시구요. 법적으로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어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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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와 전세 동시에 할 경우..알아두세요.
전세끼고.. 조회수 : 4,686
작성일 : 2016-06-21 02:34:09
IP : 125.180.xxx.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헐..
'16.6.21 3:47 AM (175.223.xxx.50)두번이나 매매와 전세 동시에 했었는데 두번 다 10만원 깍아주기에 아주 고맙다 했네요...
2. 묻어서 질문
'16.6.21 6:35 AM (119.199.xxx.219) - 삭제된댓글내일모레 전세 들어가는데 이런경우 입니다.
등기상의주인은 a인데 저는 매수자b와전세계약하고 b에게 잔금 치루기로 했어요.문제는 그날 b가 못오고 부동산에서 처리합니다.제가 입금한 돈이 사라져도 저는 못받는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입금해야하나요?3. 그러나
'16.6.21 7:20 AM (1.253.xxx.64)동일한 물건에 동일당사자란 매매를 체결한 사람이 그집에 전세를 살고자 하는경우 아닌가요?
그래서 매매와 전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4. ...
'16.6.21 7:26 AM (119.71.xxx.213)저도 이번에 전세끼고 집사사알아봤는데
위에 그러나님 말이맞습5. ㅇㅇ
'16.6.21 9:29 AM (175.223.xxx.20)매매하면서 동시에 전세줬는데 두건 다 수수료 100% 냈어요 전세건은 반만 내겠다고 하니 어찌나 퍼붓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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