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일차선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좌측에서 우회전해서 오던 차량이 주차한 차량을 피하느라 제쪽으로 바짝 붙다가
제차 운전석 뒷쪽 범퍼를 긁었어요.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해서 오늘 센터에 차를 입고 시켰어요.
그 후에 혹시 몰라 영상을 확인해 보니 사고 직전부터 20분간 녹화영상이 없네요.
마치 일부러 삭제한 것처럼요...
어떻게 사고 순간도 안 찍혔는지 참 이상하네요.
만일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참 난감할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