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은 무슨" 이게 더 위험하다[주장]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19500#cb
박유천 사건 고소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기사 생략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온 4명의 여성 중에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은 모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업소 종사자고 두 번째는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는 것. 기사에 달린 많은 댓글이 이런 맥락을 담고 있다.
'몸 파는 게 직업이면서 성폭행은 무슨,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물론 여태까지 나온 폭로자들이 되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박유천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쩌면 폭로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보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 '당연히' 돈을 노리고 하는 수작에 불과한가? 이 질문은 '순수한 피해자'와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는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나온 여성들은 유흥업에 종사하므로 자연스럽게 '당당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로 매도당하는 중이다.
이런 폭력적인 인식이 대중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자의 무고 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이미 고소인의 '무고'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을 상정해두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고소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초점을 두면서 사건을 진행한다. '유흥 관련 직업, 전과, 이혼 경력, 성력'등은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못함'을 부각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데,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 '돈'이 개입될 때도 피해자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돈을 말해선 안 된다는 통념 때문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과 인터뷰에서 "일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심리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고 죄에 대해 인정하는 의미로 감경을 위한 하나의 절차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금은 성폭력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비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구나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항거 불가능한 폭력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을 하면,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는 여성이 성적인 순결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쪽에 가깝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순결'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많기도 하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5, 제6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아니 아예 그 누구도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법처리를 밟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향한 폭력적인 편견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박씨가 유죄이냐, 무죄이냐 만큼이나 이런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오마이
두번째 여성은 알바로 서빙하며 학비벌려했다는데
다음 기사 정황만봐도 성폭력 여지 조사는 필수로 보이네요
2번째 고소한 여성, 심리 상담 받은 사실 드러나 … 실명 언급 메시지도 증거 제출 예정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두 번째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이 심리 상담 확인서와 '박유천'의 실명을 언급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당한 성폭행 혐의로 지난 16일 박유천을 고소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박유천에 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앞의 사건 보도를 보고 고소할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톱스타인데다 자칫 생계수단까지 잃게 될까 봐 혼자서만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라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뒤늦게 용기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근처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다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심리 상담 문건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커 심리센터에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지인들에게 박유천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자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할 때는 ‘톱스타’라고 하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A씨였다. A씨는 심리 상담 결과와 지인들과의 메시지를 6개월 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는 20일 1차 고소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 할 예정
그리고 최근 찌라시라는게 인터넷에 퍼지는데
박유천 소속사와 팬들의 자작 찌라시일 가능성이 크네요
증권가 찌라시는 기업 정보 위주로 증권회사 다닌다고
함부로 누구나 볼수없고
카톡 카페 기사에 실리지 않으며 실명으로 안난다 하네요
박유천 팬들도 조폭소속사 한류 스타 믿고 갑질하며
네년들 죽어봐라 하는꼴인데 무섭네요
그리고 술집에 다니는 도의적 비난과 성매매가 불법임을
고소한 여성도 감수 했겠지만
그렇다고 인격이 없거나 성폭행 당해도 되는게 아니죠
성범죄에 여자가 죄인되고 고통받고
수사나 처벌도 강하지 않던 한국에서
성폭력 문제는 모든 여성과 인간의 문제에요
성폭력 자체에 촛점을 맞추어야죠
결과에 따라 처벌받으면 될거고
중도에 고소 포기나 합의 같은 일이 생길수도 있지만요
2차 고소여성의 증거자료 뉴스 화면 뜸
http://m.dcinside.com/view.php?id=drama_new&no=7773126&page=&recommend=1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흥업소 종사자가 성폭행은 무슨 이게 더 위험하다"
ㅇㅇ 조회수 : 2,242
작성일 : 2016-06-20 16:09:47
IP : 175.223.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유는요?
'16.6.20 4:35 PM (61.106.xxx.62) - 삭제된댓글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유흥업소에 발을 디밀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동네 편의점앞 파라솔에서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을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여자가 있는 유흥업소에 가는 이유가 뭔데요?
업소녀들과 섹스 한번 하려고 가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업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힘듭니다.2.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유는요?
'16.6.20 4:41 PM (61.106.xxx.62)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유흥업소에 발을 디밀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동네 편의점앞 파라솔에서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을 거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여자가 있는 유흥업소에 가는 이유가 뭔데요?
업소녀들과 섹스 한번 하려고 가는거 아닙니까?
업소에 출근한 순간부터 그녀들은 이미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상태인 겁니다.
손님들과 섹스 하기로요.3. ....
'16.6.20 6:11 PM (221.157.xxx.127)잘된거네요 유흥업소여자 건드리면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이제 유흥업소 덜 갈듯 돈아깝게 왜가겠나요
4. 유흥업소
'16.6.20 6:46 PM (39.124.xxx.115)종사 한다고 다 몸파는거 아니죠.거부 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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