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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알바뛸경우..

질문 조회수 : 5,134
작성일 : 2016-06-20 10:23:31

실업급여 받는중 다른곳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그걸 속이고 취업을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알바도 뛸경우)

묵인해준 사업장은 불이익이 있는가요?

여쭈어요.

IP : 59.20.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용보험이나 원천징수만 해주면
    '16.6.20 10:34 AM (61.106.xxx.62)

    사업장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알바 뛴 날짜만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되구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면 알바 뛴 날짜만큼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니 알바를 뛸 이유가 없기는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때는 사업자와 수급자 모두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2. ..
    '16.6.20 10:52 AM (118.216.xxx.15) - 삭제된댓글

    사업자 부정수급..은
    일하지 않았는데 일했다고 한 경우고,
    이 경우는 사업자는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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