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 다른곳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그걸 속이고 취업을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알바도 뛸경우)
묵인해준 사업장은 불이익이 있는가요?
여쭈어요.
실업급여 받는중 다른곳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그걸 속이고 취업을하면 (실업급여도 받고 ,알바도 뛸경우)
묵인해준 사업장은 불이익이 있는가요?
여쭈어요.
사업장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알바 뛴 날짜만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되구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면 알바 뛴 날짜만큼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니 알바를 뛸 이유가 없기는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때는 사업자와 수급자 모두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자 부정수급..은
일하지 않았는데 일했다고 한 경우고,
이 경우는 사업자는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