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부동산에서 집을사고 산집을 바로 전세준경우 복비 2가지 주나요?

궁금 조회수 : 1,962
작성일 : 2016-06-19 20:43:13
동네부동산에서 집을사고 돈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집값 나머지 잔금치뤘어요
분명 매매건에만 수수료 받는다더니 매매수수료주니까 전세건에 대한 0.3프로 내라하던데 이런경우 2가지 다 주는건가요?
IP : 211.36.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6.19 8:45 PM (183.104.xxx.144)

    사고 바로 전세 줘도
    살 때 전 주인이랑 반.반
    전세 줄 때도 새 전세 입주분이랑 반.반
    주셔야 지요
    양타로 주시는 거 맞는 데
    조금 깍아 달라 하시면 깍아는 줄거예요

  • 2. ㅇㅇ
    '16.6.19 9:00 PM (210.221.xxx.34)

    부동산이 너무 하네요
    원칙은 줘야 하지만 통상 부동산에서
    전세 복비는 안받겠다고 인심쓰던데
    매매 계약하기전에 미리 얘기 해놓으시지

    이런식이면 다시는 그부동산과 거래 안하죠

    잘 조율해보세요

  • 3. ....
    '16.6.19 9:00 PM (220.81.xxx.6)

    조금 깍아 주더라구요.

  • 4. 거기
    '16.6.19 9:04 PM (211.36.xxx.220)

    부동산
    사기전에 전세계약 수수료 안받는다고 했었네요~ㅠ

  • 5. ㅇㅇ
    '16.6.19 9:32 PM (210.221.xxx.34)

    그럼 주지 마세요
    안받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절대 주지마세요
    님을 호구로 아는군요
    신용이 중요한 부동산이 그러면 안돼죠
    다른데다 소문내세요

  • 6. ..
    '16.6.19 9:37 PM (1.226.xxx.30)

    전세 내주는 조건 매매니까 매매 한 건만 주는 게 맞아요.. 부동산 나쁘네요..

  • 7. 헐헐
    '16.6.19 10:23 PM (112.165.xxx.5)

    구매하면서 동시에 전세도 계약한거 맞으시죠.?
    그럼 매매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맘변해서 욕심부리네요
    신고하면 걸려요
    원래 안줘도 되는거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 8. 원글님
    '16.6.20 7:05 AM (223.62.xxx.5)

    매매에대한것만 주심 됩니다.법대로 하면요.

  • 9. --
    '16.6.20 7:41 AM (110.70.xxx.213)

    저희가 작년에 그런상황이었는데 두건 다 달라고 했어요 집보고 매매하고 세주기까지 딱 5일 걸린 초스피드 거래였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계약전에 미리 딜안한 제 문제이기도 하고.. 원글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세게 나가세요
    근데 이런경우 매매수수료만 주는게 법대로 하는거라는 댓글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런건가요?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전세수수료는 반만 받으심 좋겠단 제말에 그 부동산서 어찌 나왔는지 어휴...

  • 10. 보통
    '16.6.20 8:05 AM (223.33.xxx.103)

    보통 매매건만 주던데요.

  • 11. 보통
    '16.6.20 8:06 AM (223.33.xxx.103)

    그래도 부동산이 이익인게,그사람은 원글님 덕에 2건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받잖아요.

  • 12. ..
    '16.6.20 8:20 AM (223.62.xxx.34)

    헐 저희 몇년전에 원글님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매매수수료만 냈어요.부동산에서 전세는 자기네가 서비스로 해준다면서. 세게 나가세요

  • 13. 원글님.
    '16.6.21 2:35 AM (125.180.xxx.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4208 예민함..우울증약으로도 완화되나요? 2 ... 2016/07/07 1,478
574207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미국 도시??(뉴욕, 샌프란 제외.. 12 미국 2016/07/07 1,401
574206 중학생 성적 여쭤봅니다. 15 은수 2016/07/07 2,342
574205 미국 갈때 달러 소지 한도 4 2016/07/07 4,262
574204 피자 만들때 생지 도우 사서 써 보신 분 계신가요? 5 문의 2016/07/07 1,186
574203 계란 후라이할때 너무 튀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6 계란 2016/07/07 3,779
574202 집에서 할수있는 근력운동 동영상 추천해주세요 4 유투 2016/07/07 1,357
574201 수납장이 서랍형과 박스형이 있는데 티셔츠류 넣으려고요. 1 남자애 방 2016/07/07 799
574200 예민한 남자와 사시는 분들 7 궁금 2016/07/07 11,643
574199 갑각류 알러지 떄문에 죽을뻔 했어요. 11 nn 2016/07/07 5,787
574198 밤 10시에 시어머니 전화... 40 황당 2016/07/07 8,302
574197 함부로 애뜻하게 이해안가는 부분 16 ㅈㅅㅈ 2016/07/07 4,012
574196 다시 태어나면 남자 키크고 운동신경 좋은 축구선수 6 축구선수 2016/07/07 2,054
574195 버터 네모로 잘라서 냉장실에 넣어뒀는데 군데군데 거뭇거뭇 ㅜㅜ 6 ㅠㅠ 2016/07/07 3,264
574194 납량특집-(박 대통령에게 할말을 해보자)과 세월호,범근뉴스 2 bluebe.. 2016/07/07 1,022
574193 컴퓨터를 뭘 잘못 건드렸는지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3 ..... 2016/07/07 844
574192 옥수수 생거 그대로 냉동 보관해도 되나요? 11 옥수수 2016/07/07 3,320
574191 경주 여행하려는데요 2 숨겨진명소찾.. 2016/07/07 1,199
574190 일본에서 산리오 산엑스 등 이런 캐릭터는 어떤 존재예요? lll 2016/07/07 715
574189 연봉액 제한 "살찐 고양이 법" 2 ^^ 2016/07/07 1,377
574188 튀김요리 할 때 질문 - 갑자기 기름이 파팍 튀는 건? 2 튀김 2016/07/07 1,211
574187 와이셔츠 목 해지면 9 새댁 2016/07/07 2,127
574186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7/07 641
574185 원래 남녀간에 꼬실때는 거짓말은 필수인가요? 27 전에 2016/07/07 6,403
574184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16 .. 2016/07/07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