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부동산에서 집을사고 산집을 바로 전세준경우 복비 2가지 주나요?

궁금 조회수 : 1,810
작성일 : 2016-06-19 20:43:13
동네부동산에서 집을사고 돈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집값 나머지 잔금치뤘어요
분명 매매건에만 수수료 받는다더니 매매수수료주니까 전세건에 대한 0.3프로 내라하던데 이런경우 2가지 다 주는건가요?
IP : 211.36.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6.19 8:45 PM (183.104.xxx.144)

    사고 바로 전세 줘도
    살 때 전 주인이랑 반.반
    전세 줄 때도 새 전세 입주분이랑 반.반
    주셔야 지요
    양타로 주시는 거 맞는 데
    조금 깍아 달라 하시면 깍아는 줄거예요

  • 2. ㅇㅇ
    '16.6.19 9:00 PM (210.221.xxx.34)

    부동산이 너무 하네요
    원칙은 줘야 하지만 통상 부동산에서
    전세 복비는 안받겠다고 인심쓰던데
    매매 계약하기전에 미리 얘기 해놓으시지

    이런식이면 다시는 그부동산과 거래 안하죠

    잘 조율해보세요

  • 3. ....
    '16.6.19 9:00 PM (220.81.xxx.6)

    조금 깍아 주더라구요.

  • 4. 거기
    '16.6.19 9:04 PM (211.36.xxx.220)

    부동산
    사기전에 전세계약 수수료 안받는다고 했었네요~ㅠ

  • 5. ㅇㅇ
    '16.6.19 9:32 PM (210.221.xxx.34)

    그럼 주지 마세요
    안받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절대 주지마세요
    님을 호구로 아는군요
    신용이 중요한 부동산이 그러면 안돼죠
    다른데다 소문내세요

  • 6. ..
    '16.6.19 9:37 PM (1.226.xxx.30)

    전세 내주는 조건 매매니까 매매 한 건만 주는 게 맞아요.. 부동산 나쁘네요..

  • 7. 헐헐
    '16.6.19 10:23 PM (112.165.xxx.5)

    구매하면서 동시에 전세도 계약한거 맞으시죠.?
    그럼 매매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맘변해서 욕심부리네요
    신고하면 걸려요
    원래 안줘도 되는거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 8. 원글님
    '16.6.20 7:05 AM (223.62.xxx.5)

    매매에대한것만 주심 됩니다.법대로 하면요.

  • 9. --
    '16.6.20 7:41 AM (110.70.xxx.213)

    저희가 작년에 그런상황이었는데 두건 다 달라고 했어요 집보고 매매하고 세주기까지 딱 5일 걸린 초스피드 거래였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계약전에 미리 딜안한 제 문제이기도 하고.. 원글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세게 나가세요
    근데 이런경우 매매수수료만 주는게 법대로 하는거라는 댓글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런건가요?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전세수수료는 반만 받으심 좋겠단 제말에 그 부동산서 어찌 나왔는지 어휴...

  • 10. 보통
    '16.6.20 8:05 AM (223.33.xxx.103)

    보통 매매건만 주던데요.

  • 11. 보통
    '16.6.20 8:06 AM (223.33.xxx.103)

    그래도 부동산이 이익인게,그사람은 원글님 덕에 2건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받잖아요.

  • 12. ..
    '16.6.20 8:20 AM (223.62.xxx.34)

    헐 저희 몇년전에 원글님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매매수수료만 냈어요.부동산에서 전세는 자기네가 서비스로 해준다면서. 세게 나가세요

  • 13. 원글님.
    '16.6.21 2:35 AM (125.180.xxx.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967 요즘은 공부잘하는 아이가 26 뭐든 2016/07/27 6,423
579966 자리젓 푸드프로세서에 갈아도 될까요? 1 자리젓 2016/07/27 339
579965 쇼핑몰들이 화장품을 많이 만드네요 8 요새 2016/07/27 1,959
579964 축하해주세요^^ㅋ 11 ㅠㅠ 2016/07/27 1,594
579963 법무법인 아니면 신용정보회사 -댓글 꼭 부탁드려요 1 고민 2016/07/27 416
579962 미국 국방부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 2,900km 넘는다” 6 사드레이더 2016/07/27 621
579961 도서관 다니는 고등 아이들 점심 어떻게 하시나요? 16 고딩맘 2016/07/27 3,865
579960 얘기 듣는게 참 힘드네요 6 피곤 2016/07/27 1,375
579959 에어컨 실외기 버려버리면 손해일까요 5 2016/07/27 3,342
579958 인터파X 중고도서 판매자 탈퇴하려니 2개월을 기다리랍니다. 말이.. 2 룰룰룰룰룰 2016/07/27 967
579957 이진욱멋지네요 68 .. 2016/07/27 22,342
579956 서울~ 설악대명 중간에 들리면서 먹고 쉴만한 곳은?(초딩남아 있.. 2 00 2016/07/27 454
579955 !!!)수원,안양,과천에서 가까운 49재 정성스럽게 모셔주는 절.. 6 ㅠㅠ 2016/07/27 1,471
579954 bc카트 포인트 10만점 넘게 있어요 7 카드 2016/07/27 1,504
579953 펑. 6 로튼 2016/07/27 1,778
579952 31평 마루철거하고 장판깔까 싶은데.. 9 .. 2016/07/27 3,892
579951 이진욱씨한테 미안하네요. 28 ㅇㅇㅇㅇㅇ 2016/07/27 4,274
579950 카톡의 최대 장점/ 최대 단점 한가지씩만 말씀해주세요 16 카톡 2016/07/27 5,876
579949 사드 반대 백악관 서명 부탁드립니다~ 3 언제나봄날 2016/07/27 420
579948 잘쓰는 가전 서로 추천해줘요... 11 .... 2016/07/27 1,964
579947 은행직원의 미숙한 업무때문에 왕짜증납니다. 36 .. 2016/07/27 6,782
579946 (질문!!) 그래서 옥수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하모니카 2016/07/27 4,238
579945 작년 12월에 아파트 39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43800.. 16 푸름 2016/07/27 5,790
579944 해운대 맛집 소개해주세요~ 1 가족여행 2016/07/27 1,481
579943 남자애들 좋은 학군은 어딘가요? 마포 학군 .. 7 지나감 2016/07/27 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