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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의 주택파손시 보상절차

도움요청..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16-06-18 19:41:58

LH공사를 통해 전세입자를 받았고 다음달에 만기가 되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오늘 세입자분께

계약금 일부를 주면서 집을 돌아보던중 현관의 신발벗고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이 폭이 좀 되는

검은 대리석인지 뭔지의 돌로된 것들로 둘러져 있는데 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고 주저앉은 상황이예요.

집을 돌아보는데 전반적으로 다 망가졌지만 그래도 세를 주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씽크대나 욕실, 베란다의

난감한 상황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현관의 상황은 정말 난감하네요..

해서 세입자분께 그 부분만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난리가 났네요..

원래 들어올때부터 그랬다고 하다가 ..

다시 말을 바꿔 들어올때 돌에 금이 가 있었고 사람이 밟고다니면 당연히 금간곳들이 깨지는 것이 당연한것 아니냐며

전세를 30년을 살았는데 전세살던 집을 나갈때 고쳐달라는 사람 처음봤다고 만 말씀하셔서

이분들 입주전 세입자분과 통화로 현관의 상태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것을 알려주고

고장도 정도껏이지 이렇게 심하게 파손되면 당연히 주인입장에서는 고쳐달라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세입자분께서 맘대로 해라 못고쳐 주고 계속 고쳐달라고 하면 집도 비워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말까지 하네요..

이런 상황일때 세입자가 집을 원상복귀를 못한다고 배째라고 할때 집주인은 신한공사에 수리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세입자에겐 자신들이 낸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전세금은 신한공사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했는데 파손부위의

복구를 신한공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1.11.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움요청..
    '16.6.18 7:48 PM (1.11.xxx.96)

    파손부위는 사람이 밟기만 해서는 생길수 있는 파손과 무너짐이 아니구요,

    무슨 덤벨이나 쇠절구로 내려치면 생길 그런 파손이라서 황당하네요..

  • 2. ㅇㅇ
    '16.6.18 8:32 PM (221.163.xxx.199)

    lh공사말고 신한공사는 어디일까요. 입주자와 임대인과의 분쟁은 서로 해결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3. 도움요청..
    '16.6.18 8:58 PM (1.11.xxx.96)

    LH공사가 맞네요 수정했습니다..

  • 4. ㅡㅡ
    '16.6.18 9:48 PM (183.99.xxx.190)

    Lh를 통한 전세계약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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