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7일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
“유엔 인권위 특보의 권고에 따라 우리의 법률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 장소에서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경찰청은 2015년 폭력이 발생했을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물대포를 4번만 사용했다”
“백남기씨의 경우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했다”
“합법적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사법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의 준수를 지키고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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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거짓발표가 끝난 뒤 백남기 농민의 둘째딸인 민주화씨가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시작,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집회(지난해 11월14일 1차민중총궐기)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던 점,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점,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던 점과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댄 점을 지적하고,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으며 한국 정부는 진상조사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고발자인 우리 언니를 소환한 것 이외에 수사를 진행한 것은 없다고 비판......
모든 발언을 마친 민주화씨는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는 사진을 들어 위원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