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랑 고관절 염좌및 통증으로 치료받았어요. mri찍고 별 이상없다길래 100만원 받고 합의했어요.
그당시는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통증이 거의 없었거든요.
합의 하고 3주 지났는데 허벅지랑 종아리 통증이 생겼어요.
좀 걸어다니면 자꾸 안좋네요.
교통사고는 합의가 끝난거니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손처리가 안되는건가요?
괜히 잘못했다가 교통사고휴유증아니냐고 실손안해준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아니면 다른 진단명이 생기면 합의한 보험사에 다시 청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구요.
병원가면 진료기록에 쓰실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맞는지 고민이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