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기간동안 주말근무 1년간 내신기간 총 6개월정도 즉 주5일이 아닌 주 6일 근무가 일년 중 반년인데
그럼 평균 주5.5일로- 월급 250으로 협의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복사본 받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주5일 230만원이고 내신기간 한달동안만 250받는걸로 적혀있는걸 발견했어요
잠이 안오네요,,,,,,,,,,,,,,,
저는 면접때 분명히 주5일은 230.
내신대비때 토욜 일욜근무 해야하면 명백히 5.5일 근무체계이므로 전 250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묘하게 다르게 적힌 근로계약서 보니
여길 다녀야하나 말아야하나 진심 너무 고민됩니다.
보니까 제 싸인만 되어있고 원장 싸인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엔 어떤 부분을 또 명시해야 하나요?
주당 시수도 적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