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ㅜ..ㅜ

전세자금대출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16-06-16 21:46:38

A와  B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다

B는 A에게 계약금을 걸고 3.30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5.30일 주기로 하였다

C는 A의 세입자로 매매된 아파트에 전세갱신을 5.30일 하기로 하였다

이때 C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 한다

C는 누구와 전세계약을 맺어야 합니까?

B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IP : 183.102.xxx.1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6.16 9:48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매수인에게 요청해야지요
    질권설정 하려고 그러신거죠?

  • 2. 전세자금대출
    '16.6.16 9:53 PM (183.102.xxx.10)

    매수인이라 하면 새주인(B)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등본상 소유주는 예전주인(A)에게 있잖아요
    전세대출신청은 갱신일인 5.30일 이전이라서요

  • 3. .....
    '16.6.16 9:56 PM (118.38.xxx.18) - 삭제된댓글

    내일 집 부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 4. 전세자금대출
    '16.6.16 9:56 PM (183.102.xxx.10)

    부동산도 잘 모르더라구요. ㅜ..ㅜ

  • 5. 은행에 여쭤보세요
    '16.6.16 10:06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새주인에게 돈을 줘야 나중에 받지요. 새주인에게 얘기를 하셔야 할거예요
    은행도 새주인이랑 통화하고 그럴껄요?

  • 6. ㅠㅠㅠ
    '16.6.16 10:07 PM (119.66.xxx.93)

    서류 작성 시점의 등기 소유자가 맞는것 같아요
    소유자가 바뀌면 은행에 통보
    은행에 전세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7. 은행에 여쭤보세요
    '16.6.16 10:07 PM (175.223.xxx.192) - 삭제된댓글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새주인에게 돈을 줘야 나중에 받지요. 새주인에게 얘기를 하셔야 할거예요
    은행도 새주인이랑 통화하고 그럴껄요?
    새주인과 쓴 계약서를 은행에 안내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042 싱글녀 예쁜 숟가락 젓가락 사고싶네요^^ 추천 해주세요 13 미리 2016/06/17 2,867
567041 이재명시장님 응원하러 온분 ㅠ 1 ㅠㅠ 2016/06/17 792
567040 단식농성 이재명에 보수단체 “일개 지방시장이 감히 대통령에게” 4 북한가서 민.. 2016/06/17 720
567039 저도 비싼변비약 ㅡ 3 ㅋㅋㅋ 2016/06/17 1,217
567038 안구건조있는데 새치염색해도되는건가요 1 안구건조 2016/06/17 730
567037 고등과학 문제집 질문요 1 ... 2016/06/17 868
567036 요즘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라고 유행이잖아요? 1 컨투어링 2016/06/17 2,354
567035 아~ 정말 이제 분가하고 싶네요. 37 ... 2016/06/17 6,390
567034 남편의 카톡 판단 좀 해주세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95 전 모르겠어.. 2016/06/17 17,362
567033 회화할때 as well 이 잘 안나올까요.. 122 2016/06/17 806
567032 (펑~) 28 비둘기 2016/06/17 3,301
567031 포장이사할 때 저는 뭐하면 되나요? 9 ... 2016/06/17 3,520
567030 알뜰폰 질문 2 .... 2016/06/17 668
567029 코스트코 주차장도 10시에 문여나요? 13 돌돌엄마 2016/06/17 2,048
567028 이혼을 두려워하는 게 왜 문제냐면요 26 마요마요 2016/06/17 6,778
567027 박유천 얘기 좀 그만하고 전기 가스 민영화 얘기를 적극적으로.... 41 ㅜㅜ 2016/06/17 2,985
567026 2016년 6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6/17 568
567025 영어 학원을 이제 1 불안 2016/06/17 977
567024 코스트코가면 꼭 사오는것 있으신가요? 18 코스트코 2016/06/17 7,761
567023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요 9 .... 2016/06/17 2,337
567022 아이 자전거 보조바퀴 어디서 달아주나요? 2 궁금 2016/06/17 705
567021 대치동 전집질문이요 4 전사기 2016/06/17 1,430
567020 중학생인데 입냄새 어떻게 고쳐요? 18 ... 2016/06/17 5,553
567019 내년 아이 초등입학에 맞춰 직장 그만둘까요..? 20 ㅇㅇ 2016/06/17 2,624
567018 사람을 부렸으면 수고비라도 줘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7 000 2016/06/17 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