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다
B는 A에게 계약금을 걸고 3.30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5.30일 주기로 하였다
C는 A의 세입자로 매매된 아파트에 전세갱신을 5.30일 하기로 하였다
이때 C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 한다
C는 누구와 전세계약을 맺어야 합니까?
B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와 B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다
B는 A에게 계약금을 걸고 3.30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5.30일 주기로 하였다
C는 A의 세입자로 매매된 아파트에 전세갱신을 5.30일 하기로 하였다
이때 C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 한다
C는 누구와 전세계약을 맺어야 합니까?
B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매수인에게 요청해야지요
질권설정 하려고 그러신거죠?
매수인이라 하면 새주인(B)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등본상 소유주는 예전주인(A)에게 있잖아요
전세대출신청은 갱신일인 5.30일 이전이라서요
내일 집 부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동산도 잘 모르더라구요. ㅜ..ㅜ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새주인에게 돈을 줘야 나중에 받지요. 새주인에게 얘기를 하셔야 할거예요
은행도 새주인이랑 통화하고 그럴껄요?
서류 작성 시점의 등기 소유자가 맞는것 같아요
소유자가 바뀌면 은행에 통보
은행에 전세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새주인에게 돈을 줘야 나중에 받지요. 새주인에게 얘기를 하셔야 할거예요
은행도 새주인이랑 통화하고 그럴껄요?
새주인과 쓴 계약서를 은행에 안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