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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보름 연장하겠다는 회사

직장문제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16-06-16 18:42:33
노동법상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제 경우 13일날 들어오는 게 맞는게 이틀이 지나고도 안들어와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이달 말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법적으로 14일 이내 주게되어있다고 하니 우리회사는 한달 이내라고 딱 잘라 말하네요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스스로 되게 ㅄ같은 기분이 드네요

뭔가 괘씸한 기분도 들고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 베짱은 도대체 뭘까요?

뭐 대기업도 아니고 걍 중소기업이거든요

안줄 거 같진 않고  그 돈 당장 없어도 아무문제 없긴한데.. 걍 이달말까지 조용히 기다릴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조용히 진정서 넣을까요?
IP : 1.230.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곤
    '16.6.16 6:49 PM (223.62.xxx.79)

    목돈 받으시려면 월말까지 기다리세요..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해봤자 배째라하고 치사하게 끊어서 조금 조금씩 주는 못된 회사도 많아요.저는 14일날 받아야하는데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네요ㅠㅠ월말아님 다음달 초에 줄게 예상되서요.

  • 2. 그정도면
    '16.6.16 6:49 PM (175.126.xxx.29)

    그냥 넘어가세요.....

  • 3.
    '16.6.16 6:54 PM (1.230.xxx.111)

    뭐 안좋게 나온 건 아닌데 법적으로 이렇다고 얘길 해주는데도 전혀 미안한 기색없이

    저렇게 말하니 이제 나도 뭐 아쉬울 거 없는 마당에 성질대로 해버릴까 싶은 맘이 굴뚝같네요 휴

  • 4. 짜증남
    '16.6.16 7:00 PM (110.70.xxx.23)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게 대표 재산없으면 강제추징하지 않더군요
    니가 참으라는식 ㅡㅡ
    제친구가 그렇게 천만원 뜯길뻔했어요
    퇴직금 밀린월급
    끝까지 물어뜯으세요

  • 5. 원래
    '16.6.16 7:18 PM (112.151.xxx.101)

    대기업에서는 안그러고 중소기업이니 그러죠.
    1달이면 너무 부들부들하지마세요 양호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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