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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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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아파트 수선유지비 못받는 경우 보셨어요?

...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6-06-15 08:40:21
33년된 아파트인데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여기는 수선유지비 해당이 안된다는데 
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 7000원씩 4년을 냈으니 336,000원을 눈앞에서 날린기분이예요.
그냥 포기해야 하는거예요?
IP : 221.154.xxx.1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15 8:47 AM (211.179.xxx.193)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수선유지비는 거주자가~ 라고 알고 있는데요??
    항목확인이 필요하실듯요

  • 2. ...
    '16.6.15 8:50 AM (221.154.xxx.182)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같은 뜻 아닌가요?

  • 3.
    '16.6.15 8:53 AM (114.200.xxx.254)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수선유지비는 별개의항목으로 따로 있어요

  • 4. ..
    '16.6.15 8:58 A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둘이 달라요.
    고지서에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나오고요.
    장기수선충담금은 받을 수 있어요.

  • 5. 용감
    '16.6.15 9:20 AM (175.223.xxx.15)

    수선유지는 그때 필요하거 조금씩 고칠때 들어가는 돈.
    예. 정화조. 물탱크
    장기수선은 미래를 위해 모아 두는 돈.
    예. 엘리베이터 교체

  • 6. 용감
    '16.6.15 9:20 AM (175.223.xxx.15)

    장기수선은 소유자가..
    수선유지는 사는 사람이.

  • 7. 달라요..
    '16.6.15 9:56 AM (218.234.xxx.133)

    수선유지비는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중간중간 고치는 거라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내는 돈이고,
    그거하고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 조금씩 돈 떼어놓아서 나중에 크게 돈 나가는 수선에 쓰는 것.
    세입자가 받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 내역도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앞의 것은 세입자하고 상관없고 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으세요.

  • 8. ㄹㄹㄹㄹ
    '16.6.15 1:44 PM (192.228.xxx.117)

    관리비 명세서 잘 보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안걷고 있으면
    구청 주택과와 상담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게 있어요

  • 9. ...
    '16.6.15 2:13 PM (61.79.xxx.96)

    4년째 거주중인데 수선유지비만 내고 있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고지서에 아예 목록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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