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복비관련ㅡ처음 알았어요

복비 조회수 : 4,958
작성일 : 2016-06-15 08:30:42
전세 세입자인데 만기 4개월 남기고 나가요
전세가는 1억이 더 오른 상태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일 없는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복비는 세를 놓는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세입자인 제가 내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길 들었네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03.130.xxx.2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위주 생각
    '16.6.15 8:33 AM (59.5.xxx.105) - 삭제된댓글

    주인이야 만기 다 채우고 보증금 내주면 되는거죠.
    서로 손해볼일 없어야죠.

  • 2. ..
    '16.6.15 8:34 AM (1.245.xxx.57)

    계약만기전엔 세입자가 내고 계약 만기일에 나가면 집주인이 내죠.
    만기전 주인에 의해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주인이 내고요.

  • 3. ..
    '16.6.15 8:35 AM (121.124.xxx.9) - 삭제된댓글

    더 오른 보증금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부동산
    '16.6.15 8:36 A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수수료
    만기전에 나가는 경우 기존 전세금 만큼은 세입자가 지불하고 인상하는 1억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불해야합니다.

  • 5. ..
    '16.6.15 8:36 AM (121.124.xxx.9)

    오른 보증금분 (1억)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6.
    '16.6.15 8:37 AM (112.153.xxx.64)

    법이 정한대로 합니다
    계약전 나간건 세입자가 물어야 합니다

  • 7. ..
    '16.6.15 8:37 AM (120.142.xxx.190)

    세입자의 문제로 만기전에 나가는거면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걸로 알아요..
    인상분에 대한건 제외하고요..

  • 8. 주인나름
    '16.6.15 8:39 AM (175.223.xxx.217) - 삭제된댓글

    깐깐한 주인 만나면 4 개월 남았더라도
    복비 안내려 할테고
    그정도 관행은 집주인 복비 내는게 맞다고
    부동산에서 권유할겁니다.

  • 9. ...
    '16.6.15 8:41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계약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내야합니다.
    전세금의 변동성은 상관 없어요.
    다만 집주인에게 잘 말해보세요.
    (4개월 남겼고 이직. 전근 등은 좀 봐주고 싶어진답니다.)

  • 10. 깐깐한 사람이 누구든간에
    '16.6.15 9:02 AM (68.80.xxx.202)

    계약만기 4개월전에 계약파기한 쪽에서 복비를 부담하는게 원칙이예요.
    오른 1억은 집주인이, 기존의 보증금에 해당되는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해요.

  • 11. ....
    '16.6.15 9:09 AM (24.17.xxx.111)

    법대로 말씀하시니,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거니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통상 이경우 손해라함이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야하므로 중개비를 손해배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입자 계약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현세입자가, 오른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낸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도 주인이 현세입자의 편의를 봐준거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세입자분 생각은 넉달 후면 어차피 주인이 새로운세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내야하는데 넉달가지고 수수료부담해야하는게 억울하게 생각될수도 있지만요.
    만약 주인이 본인이 들어오려한다거나 방학등 계절에 따른 전세금의 변동이 심한 경우등이라면 주인이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거든요.
    세입자분이 기간전에 나가시려거든 주인분과 좋게 합의 하시고 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 12. 샤라라
    '16.6.15 9:13 AM (1.224.xxx.99)

    아니 왜 계약서를 쓰는건지 먼저 이해를 해야하죠.
    계약 한대로 이행한다는것을 서로가 지키기위한 종이 잖아요.

    이걸 왜 어기려고 하시나요. 만기 4개월 전 이라면 주인손해에요....복비는 세입자가 내야만 합니다.
    원글님이 원하는 계약파기 이니까요.

    오른금액? 아니요...아니에요. 작년에 이런 경우 였었는데 오른 전세금에 대한 복비또한 전세입자가 물고 나갔어요.

  • 13. ㅇㅇㅇ
    '16.6.15 9:20 AM (175.223.xxx.243) - 삭제된댓글

    판례도 있을껄요?
    집주인은 4 개월후면 어차피 복비를 물게 되있고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애당초 4 개월 일찍 빼기로 했으면
    주인하고 복비얘기는 결정하고 진행했을텐데
    세입자가 돈 아까워서 우기고 있는건가요?
    그런면 안되요 큰돈 움직이면서 작은돈에 사가끼면
    뭐가 좋겠어요 기분좋게 이사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 14. 저기
    '16.6.15 9:49 AM (175.223.xxx.230)

    계약대로 하자면
    주인은 4개월 뒤까지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 15. 계약서 대로..
    '16.6.15 9:54 AM (203.142.xxx.18)

    하는게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정확해요.

    그거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복비 안내고 나갈 수 있다면 원글님은 집값 떨어졌다고 복비 집주인 대신 내줄 거는 아니였잖아요.

  • 16. ....
    '16.6.15 10:30 AM (14.36.xxx.151)

    계약파기자가 복비 부담하는게 맞아요.....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 17. ㅇㅇ
    '16.6.15 10:41 AM (211.117.xxx.29)

    1억 오른건 계약만료전 파기랑 상관없는거죠..

  • 18. ?그게ㅡ아니고요
    '16.6.15 1:44 PM (114.204.xxx.212)

    만기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죠
    대신 오르기 전 전세금에 대해서만 냅니다
    오른 1 억에 대해선 안내도 된단겁니다 잘못아신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251 레이캅 사면 잘 쓸까요? 10 쇼핑 2016/07/25 1,449
579250 여행샌들 테바 오리지널 유니버셜 vs 몽벨 락온 신어보신 분 3 골라줄래요 2016/07/25 1,594
579249 굶고 빨리빼고싶은데 요요 장난아니라면서요 14 사랑스러움 2016/07/25 3,343
579248 남북대화가 정답..사드와 미국이 외부세력 5 사드반대 2016/07/25 406
579247 포장 빙수 그릇 안버리고 씻어 놓는 남편 어쩌나요 4 호더남편 2016/07/25 2,665
579246 중등 아들이 제 눈치를 너무 봐요 39 ... 2016/07/25 6,088
579245 아침에 먹는 토마토 주스 9 .. 2016/07/25 4,966
579244 아ᆢ머리 풀렀더니 덥네요 14 ㄷㄴㄷㄴ 2016/07/25 3,027
579243 전구를 새걸로 갈았는데 깜박거려요. 1 ... 2016/07/25 864
579242 82쿡을 몇년 하다보니 질문싸이클이 있다는걸 알겠어요. 20 사는게다그래.. 2016/07/25 3,860
579241 에어컨 몇분 틀고 끄나요? 13 더워요 2016/07/25 4,877
579240 여름 도시락 아이디어 좀 주세요 7 2016/07/25 1,594
579239 최민의 시사만평 - 회장님 사생활 민중의소리 2016/07/25 1,429
579238 억...냉장고가 고장난거 같아요 어뜩해요..ㅠㅠ 10 mm 2016/07/25 4,013
579237 옷수선 잘하는데 어디있나요? 2 옷수선 2016/07/25 1,067
579236 詩) 아침에 시한술 - 유혹에서 6 시가조아 2016/07/25 1,184
579235 자식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15 교육 2016/07/25 3,457
579234 어제 티비 보니 63살 할머니 아들이 4~5살. 35 ..... 2016/07/25 19,401
579233 잠이 안오니 이것저것 유독 2016/07/25 577
579232 중학수학 연산문제집 어떤게 좋은가요? 선배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 2 수학 2016/07/25 1,666
579231 은행 공인인증서발급을 해외에서도 가능한지요? 급한왕초보 2016/07/25 1,156
579230 식이조절만으로 2달만에 7kg 감량했어요.. 22 bb 2016/07/25 16,324
579229 면생리대 궁금한게 있는데 5 2016/07/25 1,274
579228 10년동안 담배냄새 이웃... 7 음.. 2016/07/25 2,685
579227 자기보다 못한줄 알았는데 잘살면 시샘하나요? 9 .. 2016/07/25 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