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또는 월세일경우

만약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16-06-13 14:41:48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경우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작은 시단위 지역에 (전세 3-4천정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다른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IP : 220.85.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할때
    '16.6.13 2:53 PM (68.80.xxx.202)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죠.
    그리고 계약자가 반드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아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리나 전세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데 설정의 경우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해야하는데 등기권리증등을 맡기거나 등기소에 가야해서 집에 문제가 있지않는한 집주인들이 잘 안해줘요.
    비용도 들고요.

  • 2. 만약
    '16.6.13 2:56 PM (220.85.xxx.117)

    먼저 집주인에 알리고 계약사항에 특약으로
    넣어도 소용없을까요?

  • 3. ㅇㅇ
    '16.6.13 3:05 PM (125.129.xxx.67)

    계약자가 거주해야 임차인 등기가 됩니다(등기 성립 기본 조건). 특약 넣는다고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따로 하실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전세권 설정 하도록 해주는 집주인이 잘 없지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집주인 쪽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 4. 만약
    '16.6.13 3:06 PM (220.85.xxx.11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5. 소용? 무슨 소용이요?
    '16.6.13 3:07 PM (68.80.xxx.202)

    집주인만 동의하면 계약자와 거주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단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요.
    보증금 보호는 계약서 특약으로 해결되는게 아니예요.
    만약 부동산에서 특약만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이 사기꾼이거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비용도 들고,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해주고 집문서등 서류를 준비해서 같이 등기소에 가야해요.
    보험이 제일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험조건이 까다로워요.
    더 자세한건 검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195 윤창중은 공소시효 뜻도 모르는군요. 2 공소시효 2016/06/13 1,758
567194 중학생 외국에 있는 동안 공부할 수학 교재 추천해주세요 2 중딩 2016/06/13 800
567193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맘이 편할까요. 31 ... 2016/06/13 5,183
567192 강아지 행동이 너무 웃겨요.^^ 14 . 2016/06/13 4,304
567191 어떤애가 3 초등 3 2016/06/13 843
567190 하루중 jtbc뉴스룸 은 꼭보는데 7 2016/06/13 1,869
567189 왜 이렇게 발등이 아플까요? 3 흠,, 2016/06/13 1,407
567188 요즘 대세는 어느건가요? 개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중..? 2 헷갈려요~ 2016/06/13 1,555
567187 30대로 넘어가면 라운드면티 거의 안입죠? 27 ... 2016/06/13 6,629
567186 다이어트.오늘 참아도 내일도 먹고싶은거 못먹는다는 사실이 힘들어.. 8 ㅇㅇ 2016/06/13 2,071
567185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안계시죠? 8 솔직녀 2016/06/13 2,286
567184 김밥쌀때 나만 몰랐던 팁.... 32 ... 2016/06/13 25,077
567183 명란젓 맛있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10 명란 2016/06/13 5,105
567182 백희가 돌아왔다...아빠는 누굴까요? 9 ... 2016/06/13 2,938
567181 노트북을 버스에 놓고 내렸는데요.. 6 아까워요.... 2016/06/13 2,234
567180 배드민턴 스커트 1 . 2016/06/13 1,572
567179 박유천 성폭행 95 Jtbc 2016/06/13 52,033
567178 전분에 대해 궁금해서요.. 4 전분 2016/06/13 952
567177 아래층에서 자꾸 탄내가 yaani 2016/06/13 896
567176 세월호790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bluebe.. 2016/06/13 706
567175 헤나한 머리 파마가 다 풀려버렸어요 7 헤나 2016/06/13 2,763
567174 전 결국 트럼프가 이길거시라고 봅니다. 12 2016/06/13 7,055
567173 오십넘으신 분들 하루 식사량 어느 정도세요? 5 두분 2016/06/13 2,985
567172 얼굴살 더 없어질까봐 다이어트도 못하겠어요 ㅠㅠ 4 ,,, 2016/06/13 2,339
567171 애들 잡는 남편땜시 집안 분위기가 공포분위기에요 36 .. 2016/06/13 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