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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또는 월세일경우

만약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6-06-13 14:41:48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경우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작은 시단위 지역에 (전세 3-4천정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다른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IP : 220.85.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할때
    '16.6.13 2:53 PM (68.80.xxx.202)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죠.
    그리고 계약자가 반드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아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리나 전세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데 설정의 경우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해야하는데 등기권리증등을 맡기거나 등기소에 가야해서 집에 문제가 있지않는한 집주인들이 잘 안해줘요.
    비용도 들고요.

  • 2. 만약
    '16.6.13 2:56 PM (220.85.xxx.117)

    먼저 집주인에 알리고 계약사항에 특약으로
    넣어도 소용없을까요?

  • 3. ㅇㅇ
    '16.6.13 3:05 PM (125.129.xxx.67)

    계약자가 거주해야 임차인 등기가 됩니다(등기 성립 기본 조건). 특약 넣는다고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따로 하실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전세권 설정 하도록 해주는 집주인이 잘 없지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집주인 쪽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 4. 만약
    '16.6.13 3:06 PM (220.85.xxx.11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5. 소용? 무슨 소용이요?
    '16.6.13 3:07 PM (68.80.xxx.202)

    집주인만 동의하면 계약자와 거주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단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요.
    보증금 보호는 계약서 특약으로 해결되는게 아니예요.
    만약 부동산에서 특약만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이 사기꾼이거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비용도 들고,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해주고 집문서등 서류를 준비해서 같이 등기소에 가야해요.
    보험이 제일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험조건이 까다로워요.
    더 자세한건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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