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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비에서 소득공제 3.3% 빼고 준다는데

nnn 조회수 : 10,343
작성일 : 2016-06-13 13:55:52
이런쪽을 잘 몰라서요..
월급으로 받게되면 소득공제 3.3%를 빼고 준다는데
맞나해서요..?
그리고 5일이상 다니지않으면 급여 전혀 안준다고
하는데..이것도 맞나요?
하루를 일해도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
오늘도 더운데 화이팅하세요~
IP : 61.255.xxx.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16.6.13 1:58 PM (118.131.xxx.115)

    강사 일 하시나요?
    강사 하는 사람들 3.3%떼던데요...
    일용직이나 알바는 감근세 더 싸요...
    강사는 자영업 개념이라 그렇게 뗀다고 하던데요...
    글구 하루를 일해도 급여 줘야되구요...

  • 2.
    '16.6.13 2:06 PM (1.236.xxx.183)

    3.3프로 떼고 줘요.

  • 3. ...
    '16.6.13 2:12 PM (211.112.xxx.2)

    프리랜서, 알바 등의 고용관계에서는 사업자가 3.3%의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소득이 일정(아마 2천만원) 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대로 신고하시면 이렇게 납부한 대부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4. ????
    '16.6.13 4:04 PM (59.8.xxx.122)

    자영업이라 세금 떼는건 모르겠고 그냥 주급으로 한시간만 일해도 입금시켜줘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알바하겠나싶어 일부러 시간도 더 늘려주고 교통비도 주고 한달은 너무 길거라는 생각에 주급으로 줍니다
    감사하단말은 못들어봤고 약속 잘 지키고 일 완벽하게 잘해요
    세금 떼는게 있음 알바비를 좀 더 인상시켜주시지...

  • 5.
    '16.6.13 10:29 PM (58.123.xxx.203)

    월급이든 주급이든 일급이든
    정규직 아니면 원천세, 주민세 3.3프로 공제합니다.

    5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급여 안준다는건
    신고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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