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과 위자료

몰라서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16-06-11 21:19:39

위자료는 부부 중 잘못한 사람이 상대에게 주는 것.

재산분할은 잘잘못 상관없이 이혼 시 결혼기간 동안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

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등 재산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잘모르겠어요.

만약 집이 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다. 이혼 시 어차피 그 집도 재산분할되어

현금으로 계산한 후 반 정도는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닌가요?

부동산이며 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직장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옵니다;;-.-

물론 이혼 재판 직전 내 명의니까 맘대로 팔아서 꿀꺽할 수는 있지만

이혼 시 뭐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는 데 상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현금화한 재산 외에 드러난 재산은 어차피 재산분할 대상이라 명의가 크게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IP : 221.167.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요?
    '16.6.11 9:24 PM (61.82.xxx.43) - 삭제된댓글

    명의가 내꺼면
    적어도 배우자가 바람나고 나몰래 먼저 팔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죠.
    뒷통수 맞는 사람들 많아서 그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7312 윗글 선풍기 사건보니...나이 몇살 정도부터... .... 2016/08/19 761
587311 부동산 계약 3 연리지 2016/08/19 549
587310 마른새우 들어간 [마늘쫑볶음]이나.. [건새우볶음]에 물 넣으세.. 2 마른새우 2016/08/19 917
587309 노현정이 누군가 검색해봤는데 성형 후덜덜이네요 51 2016/08/19 23,805
587308 결혼도 하기 전인데 삶이 무료해요 9 ..... 2016/08/19 1,628
587307 전화안받는, 신입직원 어떻게 말해야할지. 12 dd 2016/08/19 4,795
587306 수시 논술 여쭤봅니다 꼭 알려주세요 4 감떨어져 2016/08/19 1,520
587305 어제 누가 제차를 박고 그냥 가려던걸 잡았는데요 4 Ooo 2016/08/19 1,576
587304 해외여행 호텔.. 얼마전에 예약들 하시나요? 6 호텔 2016/08/19 1,395
587303 부모복 vs 남편복 둘중 하나만 가질수있다면요 ? 28 ........ 2016/08/19 6,055
587302 뒤늦게 연말정산, 따지고싶어요 궁금 2016/08/19 423
587301 전세 만료 전에 이사가신 경험 있으신 분요~ 1 ㅇㅇ 2016/08/19 609
587300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 ㅇㅇ 2016/08/19 987
587299 성경에 나오는 .룻.얘기는 13 ㅇㅇ 2016/08/19 1,534
587298 밑에 문잡아줘 설랬다는글을 보며.. 2 00 2016/08/19 936
587297 스프커리 끓이는 법 아시는 분 1 일본 2016/08/19 352
587296 폴란드는 사드 철회 했군요. 사드 철회 선례 사례 5 국회비준 2016/08/19 832
587295 밴프 2박3일, 3박4일? 8 ... 2016/08/19 1,172
587294 태권도 보셨어요?이대훈선수 18 joy 2016/08/19 4,153
587293 아파텔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9 아파텔 2016/08/19 2,030
587292 뚝배기를 못써요(전기렌지).. 그냥 냄비밥이랑 차이나나요?? 10 ㅇㅇ 2016/08/19 1,886
587291 이쁜 강아지상 남자 얼굴은 나이들면 영 별론가봐요 14 우웅 2016/08/19 9,185
587290 파랑집 할매는 2 감싸기 2016/08/19 569
587289 바코드 만들기? 다빈치 2016/08/19 1,037
587288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국립과학관들 좋네요 1 .. 2016/08/19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