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부부 중 잘못한 사람이 상대에게 주는 것.
재산분할은 잘잘못 상관없이 이혼 시 결혼기간 동안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
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동산 등 재산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잘모르겠어요.
만약 집이 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다. 이혼 시 어차피 그 집도 재산분할되어
현금으로 계산한 후 반 정도는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닌가요?
부동산이며 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직장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옵니다;;-.-
물론 이혼 재판 직전 내 명의니까 맘대로 팔아서 꿀꺽할 수는 있지만
이혼 시 뭐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는 데 상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현금화한 재산 외에 드러난 재산은 어차피 재산분할 대상이라 명의가 크게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