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남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남자측에서 임의로 팔아버릴려고 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높은 여자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집
을 묶어둔 상황입니다)
무직인 남자측에서 노령연금액수 문제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측에게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한다네요
- 사실혼관계이기때문에 여자측의 소득이 잡힐경우에 액수가 줄어드나봐요..
여자분입장은 나중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남자분의 요구를 들어줄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이런내용은 어디에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 검색도 어렵고 상담을 받아봐야할것 같은데
아시는분계시만 답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