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호적말소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moon 조회수 : 2,308
작성일 : 2016-06-10 18:04:4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적등본을 떼었는데요

2003년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는데 큰어머니 호적말소가 되어있어요

날짜는 큰아버지 사망신고한 다음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고인이 큰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큰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래도 시영임대 아파트하나있고 별다른것도 없어서

영세민 혜택 받고 있어요

제사도 우리가 다 모시고 있구요

이제껏 13년 동안 말소 사실도 모르고 있었구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설 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 지 알고 싶었어요

제사며 돌아가시면 우리밖에 없어서 장례부터 모든걸 저희집안에서 다해야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큰아버지때도 우리가 상주 다하고 장례 모셨는데  

호적을 말소 하고 다르게 옮긴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IP : 14.42.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소사유를
    '16.6.10 6:53 PM (42.147.xxx.246)

    여기에 적으시면 알겠는데요.
    말씀 만 하시면 모르겠네요.
    혹시 큰어머님이 호주가 된 것 아닌가요?

    일단 큰아버지 제적등본을 떼서 보시고 큰어머니 말소사유를 여기에 적어 보세요.
    제가 그 계통에서 좀 일해 본 적이 있어서요.

  • 2. 지금은
    '16.6.10 6:59 PM (59.47.xxx.46)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하고 있지만
    구 호적법에서 호주가 사망을 하면 그 호적은 자동으로 제적이
    됩니다. (즉 더이상 그 호적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그리고 나서 호주승계 순위에 따라 장남이 호주 승계를 받고
    기존 제적처리 되기 전에 그 호적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때 그 전에 혼인한 차남이나 딸 혹은 사망한 사람은
    그 전 제적에 남아 있고 딸려오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뭔가 새로운 사실을 적을 수 있는 사람만
    따라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의 큰 어머님의 경우 말소를 시키시려고 시킨게 아니라
    큰아버님 사망 이후에 호주승계 받으실 자녀 등이 없으므로
    원래 큰아버지 호적은 제적처리 되고
    큰 어머님이 호주로 되어 있는 새 호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부로 말소하려고 하신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moon
    '16.6.10 10:19 PM (14.42.xxx.58)

    아 그렇군요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군요
    큰 오해를 할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일인데도 그걸 보는 순간 많이 섭섭했거던요

  • 4. 저도 묻어서
    '16.6.10 10:23 PM (175.223.xxx.28)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적등본에 자녀의 어디까지가 기록이 되나요?
    자녀가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데
    제적등본에 첫 결혼까지만 기록이 되고
    이혼 그리고 재혼은 기록되어있지 않아요.
    괜찮은건가요?

  • 5. 기존에
    '16.6.11 6:05 AM (59.47.xxx.46)

    기존에 호적법은 호주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출생, 혼인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이 호주를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
    자녀의 재혼 여부가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법이 이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걸 쉽고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녀가 장남이냐 혹은 차남이나 따님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장남이시면 당연히 기록이 되니까
    차남이나 따님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면

    일단 이혼 재혼이 2008년 이후에 일이라면
    기존 호적에 안나타나는게 맞습니다. 2008년 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서 호적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008년 이전 이라면
    1. 차남의 경우
    차남은 결혼가 동시에 법정분가릉 하여 차남이 새로운 호주가
    되어 새 호적이 생깁니다. 이 이후에 발생한 일은 모두 새 호적에
    기재합니다. 차남의 경우 시라면 혼인-이혼-재혼 모두 차남이
    호주인 호적에 나타납니다.

    2. 따님의 경우
    따님은 혼인을 하면 남편 호적에 처로 들어갑니다.
    이 후에 이혼을 하면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친정아버지 호적으로 돌아오는 것
    또하나는 본인이 단독호주로 일가창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따님이신 경우에 아버지 호적에 이혼-재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 후 재혼하신 경우일꺼라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958 호박썰기 알려주세요 ㅠ 20 남편의 구박.. 2016/06/11 2,093
565957 정치혐오 부추기는 지상파뉴스. 1 ㅇㅇ 2016/06/11 597
565956 결혼 10년만에 첫 해외여행 갈까합니다 11 추천해주세요.. 2016/06/11 2,589
565955 지금 혹시 더운 가요? 9 ... 2016/06/11 1,569
565954 인터넷 구매할건데 오프라인과 가격 같겠죠? 일룸 2016/06/11 550
565953 기존주택..저렴이 아파트들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44 .. 2016/06/11 11,399
565952 연애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게 맞아요 4 ㅇㅇ 2016/06/11 2,671
565951 예~전 팩 추천글이였는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2016/06/11 524
565950 진짜 아내가 정리정돈 못하면 그렇게 막 죽이고싶나요? 28 죽을 수도 .. 2016/06/11 14,325
565949 혹시 잘사는 동네 아파트 보면서 이런생각해보신분 없으신가요? 7 .. 2016/06/11 4,611
565948 좀 전에 뉴스에 교통사고 사건 19 135 2016/06/11 8,530
565947 아기가 1시간은 족히 우는듯해요 5 궁금 2016/06/11 1,334
565946 레몬즙과 라임즙의 차이?? 3 ... 2016/06/11 8,564
565945 항공권 최저 어플 추천해주세요~ 3 ... 2016/06/11 1,656
565944 일본은 한국제품 안사나요? 3 2016/06/11 1,384
565943 블로거지들은 여전하네요;; 6 2016/06/11 5,877
565942 자녀 분유로 키운분계세요? 분유 먹여도 잘 크겠죠 13 2016/06/11 2,876
565941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8 샬랄라 2016/06/11 1,249
565940 가방이요 3 aga 2016/06/11 1,185
565939 만화나 웹툰중에 엄마로부터 차별, 정서적학대받는 거 3 ㅇㅇ 2016/06/11 1,819
565938 스마트폰 정품 배터리를 샀는데도 2 ㅇㅇ 2016/06/11 862
565937 고주파로 뱃살빼보신분 계실까요? 6 고주파 2016/06/11 3,402
565936 정글북, 초5,중3, 같이 봤는데, 오랫만에 즐거웠어요 6 영화 2016/06/11 1,973
565935 그러고보면 박시연은 올해의 대세남들과 관련이 있네요. 10 999 2016/06/11 5,876
565934 광화문갔다가 쏟아지는비, 사람, 경찰차량때문에 ㅠㅠ 7 ㅇㅇ 2016/06/11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