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호적말소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moon 조회수 : 2,245
작성일 : 2016-06-10 18:04:4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적등본을 떼었는데요

2003년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는데 큰어머니 호적말소가 되어있어요

날짜는 큰아버지 사망신고한 다음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고인이 큰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큰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래도 시영임대 아파트하나있고 별다른것도 없어서

영세민 혜택 받고 있어요

제사도 우리가 다 모시고 있구요

이제껏 13년 동안 말소 사실도 모르고 있었구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설 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 지 알고 싶었어요

제사며 돌아가시면 우리밖에 없어서 장례부터 모든걸 저희집안에서 다해야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큰아버지때도 우리가 상주 다하고 장례 모셨는데  

호적을 말소 하고 다르게 옮긴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IP : 14.42.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소사유를
    '16.6.10 6:53 PM (42.147.xxx.246)

    여기에 적으시면 알겠는데요.
    말씀 만 하시면 모르겠네요.
    혹시 큰어머님이 호주가 된 것 아닌가요?

    일단 큰아버지 제적등본을 떼서 보시고 큰어머니 말소사유를 여기에 적어 보세요.
    제가 그 계통에서 좀 일해 본 적이 있어서요.

  • 2. 지금은
    '16.6.10 6:59 PM (59.47.xxx.46)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하고 있지만
    구 호적법에서 호주가 사망을 하면 그 호적은 자동으로 제적이
    됩니다. (즉 더이상 그 호적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그리고 나서 호주승계 순위에 따라 장남이 호주 승계를 받고
    기존 제적처리 되기 전에 그 호적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때 그 전에 혼인한 차남이나 딸 혹은 사망한 사람은
    그 전 제적에 남아 있고 딸려오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뭔가 새로운 사실을 적을 수 있는 사람만
    따라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의 큰 어머님의 경우 말소를 시키시려고 시킨게 아니라
    큰아버님 사망 이후에 호주승계 받으실 자녀 등이 없으므로
    원래 큰아버지 호적은 제적처리 되고
    큰 어머님이 호주로 되어 있는 새 호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부로 말소하려고 하신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moon
    '16.6.10 10:19 PM (14.42.xxx.58)

    아 그렇군요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군요
    큰 오해를 할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일인데도 그걸 보는 순간 많이 섭섭했거던요

  • 4. 저도 묻어서
    '16.6.10 10:23 PM (175.223.xxx.28)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적등본에 자녀의 어디까지가 기록이 되나요?
    자녀가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데
    제적등본에 첫 결혼까지만 기록이 되고
    이혼 그리고 재혼은 기록되어있지 않아요.
    괜찮은건가요?

  • 5. 기존에
    '16.6.11 6:05 AM (59.47.xxx.46)

    기존에 호적법은 호주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출생, 혼인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이 호주를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
    자녀의 재혼 여부가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법이 이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걸 쉽고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녀가 장남이냐 혹은 차남이나 따님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장남이시면 당연히 기록이 되니까
    차남이나 따님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면

    일단 이혼 재혼이 2008년 이후에 일이라면
    기존 호적에 안나타나는게 맞습니다. 2008년 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서 호적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008년 이전 이라면
    1. 차남의 경우
    차남은 결혼가 동시에 법정분가릉 하여 차남이 새로운 호주가
    되어 새 호적이 생깁니다. 이 이후에 발생한 일은 모두 새 호적에
    기재합니다. 차남의 경우 시라면 혼인-이혼-재혼 모두 차남이
    호주인 호적에 나타납니다.

    2. 따님의 경우
    따님은 혼인을 하면 남편 호적에 처로 들어갑니다.
    이 후에 이혼을 하면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친정아버지 호적으로 돌아오는 것
    또하나는 본인이 단독호주로 일가창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따님이신 경우에 아버지 호적에 이혼-재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 후 재혼하신 경우일꺼라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962 50대여자 나홀로 유럽자유여행 준비기 입니다. ^^ 58 시리즈 5 2016/06/15 6,688
566961 무서운이야기3 1 영화 2016/06/15 2,105
566960 노조가 만들어진 어느 병원에서 생긴 일 4 뉴스타파 2016/06/15 1,572
566959 2016년 6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6/15 492
566958 임우재 씨, 이부진 씨 결혼생활 관련해서 인터뷰했네요. 79 과연 2016/06/15 32,302
566957 춘향전 현대어 풀이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2 수행 2016/06/15 624
566956 전 비판만 하면서 이민간다는 사람이 제일 한심하더라고요. 5 ㅇㅇ 2016/06/15 1,087
566955 시큼한 재첩국 상한 걸까요?ㅠ 2 고민 2016/06/15 1,655
566954 매년 옷이 헐렁해져요 3 노화 2016/06/15 2,482
566953 니네 엄마아빠 생일은 니네형제가 챙겨ㅡㅡ 23 ... 2016/06/15 6,291
566952 '이거 못 해보고 죽었으면 정말 억울할 뻔 했다' 하는 거 있으.. 32 님들 2016/06/15 7,652
566951 어제담근 열무김치국물에 물넣어도 될까요? 7 실망 2016/06/15 1,207
566950 게스트 하우스 이용해보신분 8 ㅣㅣ 2016/06/15 1,700
566949 요즘 대부분의 대학은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졸업하나요? 2 대학봉사 2016/06/15 1,814
566948 입에서 욕이 처 나옵니다. 4 나쁜놈들 2016/06/15 2,273
566947 에너지 공기업 부채 많아서 민영화 한다는거 그거요 2 ㅇㅇㅇ 2016/06/15 911
566946 나이 43세ㅡ빨간원피스... 18 수백번.. 2016/06/15 4,021
566945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 줄 아십니까? 4 ^^ 2016/06/15 2,214
566944 남녀노소 다 통하는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 3 2016/06/15 5,683
566943 예지원씨 넘 좋아요.. 그런데 과거 그 사건.. 39 비범 2016/06/15 23,178
566942 프랑스 파리의 꼬치구이집~~ 8 맛집 2016/06/15 1,826
566941 또 오해영 보다보니 20대때 연애할때가 다시 생각나네요. 1 연애 2016/06/15 1,462
566940 브루스 커밍스 교수..차기 미국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 3 인터뷰 2016/06/15 1,042
566939 한살림 맛간장 써보신 분? 5 .. 2016/06/15 2,117
566938 소화가 안되는 걸까요? 1 소화불량? 2016/06/15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