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허용에는 엄격했던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는 모두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의 자금을 받아가며 관제집회와 패륜적 망동을 일삼았던 어버이연합이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은 모두 3580회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모두 허용했다. 반면 같은 시기였던 2014년 경찰은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조차 경찰의 세월호 집회 불허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세월호 집회를 불허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는 신고 대상으로 경찰이 이를 불허할 권한이 없다. 집회가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등이 이런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불허를 통해 헌법을 침해 유린해왔다. 법원은 물론 국회도 경찰의 이런 위법을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 역시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국민의 여러 활동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등 혐오와 폭력을 선동했다. 심지어 여당 정치인이라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면 어버이연합의 저주를 면치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어버이연합의 잠재적 적이었던 셈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뒤를 봐준 것이 누구이겠는가. 어버이연합이 곧잘 폭력행위와 패륜적 언동을 일삼았음에도 그들의 집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