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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일안하는데도 세금 오르나요?

세금이싫다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16-06-09 13:49:19

퇴사는 16년3월. 3개월전 했는데요

퇴직증명서를 떼서 보내줘야 보험료가 덜나오나요?

저랑 제 엄마 둘인데 보험료가 무슨 75만원돈이 나왔어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제가 알아서 건보료를 해결해야하는데

제 소득이 올라서 보험료도 올라간거라고 문자로 보냈네요

전 회사에 퇴직증명서를 꼭 떼서 보내줘야하는지

전 회사에 그거 요청하는 것도 껄끄러운데..

혹시 방법이 없나요/

세금 문제는 항상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ㅜ

IP : 122.45.xxx.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9 2:15 PM (112.155.xxx.165) - 삭제된댓글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하는게 빠르죠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 소유한 집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2. ....
    '16.6.9 2:19 PM (112.220.xxx.102)

    회사 다닐땐 급여로만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회사 ,근로자 반반부담)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소득으로 산정되요
    일을 안하는데 왜 소득이 올랐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3. ...
    '16.6.9 2:40 PM (124.50.xxx.9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4. 답글들
    '16.6.9 2:58 PM (122.45.xxx.85)

    감사합니다. 지우지말아주세요
    보면서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구요

  • 5. ㅁㅁ
    '16.6.9 3:19 PM (119.70.xxx.139)

    직장 다닐 때는 얼마 나왔나요?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하던데 원글 님은
    3개월 지났으니 해당이 안 되겠네요

  • 6. 지역가입자는 많이 내요
    '16.6.9 6:00 PM (211.237.xxx.146)

    직장 다닐 땐 월급의 몇 %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해서 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직장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거의 대부분 더 많이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수입(월급)만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사업주와 반분하니 부담이 적었지만 지역가입자로 되면 수입(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부과 기준에 들어가는데다, 본인이 다 부담하니 많이 부담됩니다.)

    소득도 아주 적고(월 100만원 미만)), 재산도 별로 없고(1억 미만), 자동차도 오래된 (10년 이상된) 차 끌고 다니는데, 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이 세분돼 있는데,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X(곱하기) 178(원) = 매월 보험료,
    이렇게 될 겁니다.

    75만원은 3개월간의 누적 보험료일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또는 전화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절약하려 해도 재산, 소득, 자동차 등 다 드러난 것들이라 어찌하기 힘듭니다, 다시 직장 잡아 직장가입자가 되는 수밖에는, 아니면 본인이 미혼이면(서 수입이 그리 많지 않다면) 형제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무임승차하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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