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강보험료- 일안하는데도 세금 오르나요?

세금이싫다 조회수 : 1,495
작성일 : 2016-06-09 13:49:19

퇴사는 16년3월. 3개월전 했는데요

퇴직증명서를 떼서 보내줘야 보험료가 덜나오나요?

저랑 제 엄마 둘인데 보험료가 무슨 75만원돈이 나왔어요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제가 알아서 건보료를 해결해야하는데

제 소득이 올라서 보험료도 올라간거라고 문자로 보냈네요

전 회사에 퇴직증명서를 꼭 떼서 보내줘야하는지

전 회사에 그거 요청하는 것도 껄끄러운데..

혹시 방법이 없나요/

세금 문제는 항상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ㅜ

IP : 122.45.xxx.8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9 2:15 PM (112.155.xxx.165) - 삭제된댓글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하는게 빠르죠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 소유한 집 자동차에 따라 점수가 계산되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2. ....
    '16.6.9 2:19 PM (112.220.xxx.102)

    회사 다닐땐 급여로만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회사 ,근로자 반반부담)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소득으로 산정되요
    일을 안하는데 왜 소득이 올랐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3. ...
    '16.6.9 2:40 PM (124.50.xxx.92)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4. 답글들
    '16.6.9 2:58 PM (122.45.xxx.85)

    감사합니다. 지우지말아주세요
    보면서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구요

  • 5. ㅁㅁ
    '16.6.9 3:19 PM (119.70.xxx.139)

    직장 다닐 때는 얼마 나왔나요?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하던데 원글 님은
    3개월 지났으니 해당이 안 되겠네요

  • 6. 지역가입자는 많이 내요
    '16.6.9 6:00 PM (211.237.xxx.146)

    직장 다닐 땐 월급의 몇 %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해서 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직장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거의 대부분 더 많이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수입(월급)만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사업주와 반분하니 부담이 적었지만 지역가입자로 되면 수입(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부과 기준에 들어가는데다, 본인이 다 부담하니 많이 부담됩니다.)

    소득도 아주 적고(월 100만원 미만)), 재산도 별로 없고(1억 미만), 자동차도 오래된 (10년 이상된) 차 끌고 다니는데, 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이 세분돼 있는데,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X(곱하기) 178(원) = 매월 보험료,
    이렇게 될 겁니다.

    75만원은 3개월간의 누적 보험료일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또는 전화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겁니다.
    절약하려 해도 재산, 소득, 자동차 등 다 드러난 것들이라 어찌하기 힘듭니다, 다시 직장 잡아 직장가입자가 되는 수밖에는, 아니면 본인이 미혼이면(서 수입이 그리 많지 않다면) 형제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무임승차하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4859 음식주문할때 양 6 얼만큼 2016/08/11 1,066
584858 인간관계 고민글 올렸었는데 그만 지웠버렸네요. 1 2016/08/11 745
584857 뭐만 먹으면 몸에 땀나는분 계신가요? 1 .... 2016/08/11 741
584856 한시적 누진제 완화 확정이라는데요.. 29 ... 2016/08/11 6,894
584855 수술하려고 합니다. 5 자궁적출 수.. 2016/08/11 1,492
584854 밥 먹을 때 방해받는 거요 1 dd 2016/08/11 775
584853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 29 2016/08/11 21,478
584852 저 산 이름이 뭘까요 2 2016/08/11 899
584851 유상청약권리가 발생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3 b 2016/08/11 6,385
584850 핸드폰으로 팩스 보내는거요,,받는건 안되나요? 3 E 2016/08/11 1,289
584849 혹시 BMW 타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4 새 차..... 2016/08/11 4,058
584848 사람에게 사소하게 하는 오해가 심해서 스스로가 무섭네요 13 ririri.. 2016/08/11 3,177
584847 건냉보관은 어디에다 보관하라는 건가요? 3 볶은참깨 2016/08/11 7,617
584846 걷기 운동용으로 스테퍼 어떤가요 9 3434 2016/08/11 3,205
584845 러브 미 이프 유 대어... 2 궁금 2016/08/11 862
584844 이천이나 용인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천맛집 2016/08/11 498
584843 더워서 살빠지신분 계세요? 11 입맛없고 2016/08/11 3,161
584842 나와의 대화 얘기해주신분 감사합니다. 2016/08/11 952
584841 이거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요???? 16 ㅎㅎㅎㅎㅎㅎ.. 2016/08/11 6,036
584840 동생이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16 제발.. 2016/08/11 4,887
584839 제주도 에코랜드 질문이요. 9 .. 2016/08/11 2,085
584838 인테리어기간 대출문의 7 대출초보 2016/08/11 996
584837 자다 깬 아이 앞에서 엉엉 울었버렸어요... 26 워킹맘 2016/08/11 8,223
584836 눈에 안약 넣어도 졸리나요? 1 안약 2016/08/11 535
584835 부산에 가면서 볼만한 영화추천해주세요(반전스릴러 영화) 3 부들부들 2016/08/11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