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모르겠음. 조회수 : 1,640
작성일 : 2016-06-08 21:10:14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문의 좀 드릴께요..

친구가 2008년 5월에 8000만원에 빌라를 구매하고

일본에서 취업이 되어 거기서 계속 거주했는데...

이번에 1억4천에 팔게 되었어요...

친구는 미혼으로 독립세대주이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고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 살아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비자 갱신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때 빌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과 되나요?...

부과 된다 비과세다 의견이 분분해서 ㅜ.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P : 58.229.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8 9:19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은 원래 양도세 없어요
    친구가 집이 여러채있나요?

  • 2. 세무서
    '16.6.8 9:23 PM (119.66.xxx.93)

    상담 받으세요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래요

  • 3. ...
    '16.6.8 9:35 P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

    친구분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나요??
    1주택 소유자는 보유 2년만 넘기면~
    해외거주 아니어도 면세아닌가요?

  • 4. ...
    '16.6.8 9:38 P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

    그리고요 친구분 의로보험 면제가능인데요??
    3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장기여행포함)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 안내도 되요!!
    입국하고 나서 지급정지 풀면 건강보험혜택 받고 체류기간만큼만 내면 되는데~
    재산세 납부 지역보험은 보험료도 비싼데 얼른 지급정지 하시라하세요

  • 5.
    '16.6.8 9:53 PM (108.63.xxx.1) - 삭제된댓글

    외국 시민권자가 무슨 의료보험 혜택을...
    그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2년 지나도 면세 아닐 겁니다
    전 15년 이상 보유에 영주권자였는데도
    세금을 집 산 금액 만큼 냈어요

    예를 들어 1000에 집을 사고 15년 후 1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ㅠㅠㅠ

  • 6. ....
    '16.6.8 10:49 PM (24.17.xxx.111)

    세법에서는 영주권, 시민권을 보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본다고 해요.
    1년에 183일이상 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인데 이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예외로 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팔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주고요.

  • 7. ...
    '16.6.9 4:17 AM (73.252.xxx.22)

    한국시민이라도 2년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해요. 저는 미국사는데 여기 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못 팔고 울며겨자먹기로 갖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552 집들이때..각티슈 사가져가도 되나요?? 8 ........ 2016/06/08 3,782
565551 수시원서상담요... 8 마미 2016/06/08 1,718
565550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 직접 계신해보신 분 여쭤봐요!!! 3 ^^ 2016/06/08 3,009
565549 요즘 대입은 실력보다 정보,운빨인가요? 19 대입 2016/06/08 3,841
565548 마흔중반인데요...다음주말까지 3키로 뺄수 있을까요? 31 40대 2016/06/08 3,767
565547 오이지 100개 했어요. 12 ... 2016/06/08 3,814
565546 지난 글인데요 부동산 6개월 이후경 쓴글 찾아보라고 호언했었던 .. 3 찾아주세요... 2016/06/08 1,795
565545 이사해야하는데, 고등학교 발표나는 날짜와 계약만료일이 거의 비슷.. 3 아... 2016/06/08 858
565544 스텐드 다리미 판..잘써지나요.. 13 자리차지 2016/06/08 1,935
565543 도와주세요..청각 과민증 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걱정입니다..... 6 22222 2016/06/08 2,176
565542 70대 노인 폭행하는 30대 여성 동영상 55 유교 2016/06/08 5,760
565541 인테리어소음 얼마나 참아야하나요? 16 ㅇㅇ 2016/06/08 3,513
56554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치즈코 강연 후기 11 ... 2016/06/08 2,411
565539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명박 수익사업이었다. 3 대한민국을쪽.. 2016/06/08 1,664
565538 우상호 의원도 당선되고 아내에게 뽀뽀 했네요 6 ㅎㅎ 2016/06/08 1,850
565537 몇 년 다닌 요가 바꾸고 몇 달만에 몸짱으로 거듭난 동료 7 요가요가 2016/06/08 5,702
565536 노원구에 드림렌즈 기계세척 해주는 안과 소개부탁드려요. 드림렌즈 2016/06/08 839
565535 홈쇼핑의 상담전화요.... 4 홈쇼핑 초보.. 2016/06/08 1,085
565534 스팀다리미가 6만원대 맞나요? 2 스팀 2016/06/08 1,607
565533 지금 잡으러갑니다~~ 다들 보셨나요? 3 그것이알고싶.. 2016/06/08 1,705
565532 탕수육소스랑 튀긴 고기랑 따로 냉동했는데 3 한분이라도 .. 2016/06/08 848
565531 요즘 82 남자들이 왤케 많아요 48 ㅇㅇ 2016/06/08 3,590
565530 서울살이 힘드네요 7 ... 2016/06/08 2,221
565529 오전 출근전에 주민센터에서 본 공무원 수보고 놀람 28 주민센터에서.. 2016/06/08 7,538
565528 일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4 새입자 2016/06/08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