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모르겠음. 조회수 : 1,557
작성일 : 2016-06-08 21:10:14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문의 좀 드릴께요..

친구가 2008년 5월에 8000만원에 빌라를 구매하고

일본에서 취업이 되어 거기서 계속 거주했는데...

이번에 1억4천에 팔게 되었어요...

친구는 미혼으로 독립세대주이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니고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 살아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비자 갱신하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때 빌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과 되나요?...

부과 된다 비과세다 의견이 분분해서 ㅜ.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P : 58.229.xxx.1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8 9:19 P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은 원래 양도세 없어요
    친구가 집이 여러채있나요?

  • 2. 세무서
    '16.6.8 9:23 PM (119.66.xxx.93)

    상담 받으세요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래요

  • 3. ...
    '16.6.8 9:35 P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

    친구분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나요??
    1주택 소유자는 보유 2년만 넘기면~
    해외거주 아니어도 면세아닌가요?

  • 4. ...
    '16.6.8 9:38 P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

    그리고요 친구분 의로보험 면제가능인데요??
    3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장기여행포함)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 안내도 되요!!
    입국하고 나서 지급정지 풀면 건강보험혜택 받고 체류기간만큼만 내면 되는데~
    재산세 납부 지역보험은 보험료도 비싼데 얼른 지급정지 하시라하세요

  • 5.
    '16.6.8 9:53 PM (108.63.xxx.1) - 삭제된댓글

    외국 시민권자가 무슨 의료보험 혜택을...
    그거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2년 지나도 면세 아닐 겁니다
    전 15년 이상 보유에 영주권자였는데도
    세금을 집 산 금액 만큼 냈어요

    예를 들어 1000에 집을 사고 15년 후 1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ㅠㅠㅠ

  • 6. ....
    '16.6.8 10:49 PM (24.17.xxx.111)

    세법에서는 영주권, 시민권을 보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본다고 해요.
    1년에 183일이상 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인데 이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예외로 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팔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주고요.

  • 7. ...
    '16.6.9 4:17 AM (73.252.xxx.22)

    한국시민이라도 2년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해요. 저는 미국사는데 여기 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못 팔고 울며겨자먹기로 갖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466 진료의뢰서 때문에 급합니다. 도움말씀부탁드려요. 10 아이구..... 2016/07/29 2,281
580465 성대현씨 웃기지 않아요? 11 . 2016/07/29 3,486
580464 경선식 영단어 인강 수강 어떨까요? 6 경선식 영단.. 2016/07/29 2,830
580463 더블유랑 함부로 애틋하게 8 ........ 2016/07/28 2,335
580462 참 치졸하구나 ㅅㅅㅇ 1 맘맘맘 2016/07/28 2,633
580461 남편 친구네 식구들이랑 식당에 갔는데... 47 아까워 2016/07/28 21,095
580460 그 놈의 이모님 이모님. 59 사과 2016/07/28 21,000
580459 정말 언어장벽 허물어지는게 눈 앞이네요.. 24 영어 2016/07/28 8,759
580458 체력 약하신 분들.. 휴가는 어떻게.. 액티브하게 1 ... 2016/07/28 619
580457 소다와 식초로 주방하수구 청소하는방법 알려주세요 2 이밤에 2016/07/28 3,080
580456 육아 기저귀 떼는거요..미치고 환장 23 팔월 2016/07/28 5,645
580455 세입자가 고의로 집안나가게 하면 3 ㅇㅇ 2016/07/28 1,750
580454 주식하시는분들.. 10 .... 2016/07/28 2,852
580453 폭력적인 남자친구 24 123 2016/07/28 7,515
580452 더블유 완전 잼있네요 36 더블유 2016/07/28 5,427
580451 유효기간지난 신세계상품권 20만원어치.. 6 ㅜㅜ 2016/07/28 6,094
580450 섬유유연제 버넬 써보신 사람 있어요? 특히 피치향이요 3 tt 2016/07/28 5,847
580449 선이 들어왔는데 딱 한사람만 봐야하거든요. 8 ㅂㅈ 2016/07/28 1,900
580448 이런 와이프 의견좀요. 8 ..... 2016/07/28 3,713
580447 삼호관광으로 미서부 패키지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48 가을 2016/07/28 5,309
580446 회사에서 표정관리못해서 소리 들었네요 2 Mddd 2016/07/28 2,238
580445 핸드블랜더 추천해주세요 1 냥냥 2016/07/28 1,217
580444 대학원 휴학한다고 했더니 20 ㅇㅇ 2016/07/28 9,287
580443 토익 17 ........ 2016/07/28 4,973
580442 초6 여아 곡성... 님들 답변대로 할게요 21 ... 2016/07/28 4,988